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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저축銀 부실투자③完] 금융당국, 유증 관련 CEO 징계는?

기사입력 : 2012년05월29일 16:08

최종수정 : 2012년05월30일 10:20

금융당국 "검찰 수사 이후 징계 검토"

[뉴스핌=김연순 기자] 하나캐피탈이 지난해 9월 미래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145억원을 투자한 후 발생한 손실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와로 별개로 금융당국 CEO(최고경영자) 차원의 징계로 이어질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이나 김종준 하나은행장(당시 하나캐피탈 사장) 둘 중 한 CEO의 징계절차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09년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한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투자 지시와 손실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제재를 통보한 바 있다.

◆ 김승유 전 회장, '유증' 압력 행사 없었다

29일 검찰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저축은행 합동수사반은 김 전 회장이 하나캐피탈 증자 참여 대가로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과 하나캐피탈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수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승유 전 회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으로부터) 투자 요청을 받았고 실무부서에 검토해볼 것을 이야기했지만 압력을 가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나캐피탈은 미래저축은행이 지난해 9월 경영개선 기간 중 유상증자에 참여, 145억원을 투입했다. 하나캐피탈은 담보권 행사 등으로 미래저축은행 지분을 64%로 늘리게 됐지만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여서 지분의 실질적인 가치는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이같은 투자와 관련 아파트와 빌딩, 그림 등에 대해 거액의 담보를 잡았으나 이 가운데 현재 90억원 정도만 회수가 가능할 전망이고 나머지는 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김 전 회장의 배임과 관련해선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다. 김 전 회장의 말처럼 (하나캐피탈의 유상증자 참여 과정에) 압력이 행사되지 않고 실무진에서 처리했다면 당시 하나캐피탈 사장이었던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 투자 손실과 관련해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혹은 김종준 하나은행장에 대한 금융당국 차원의 징계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 금융당국 "검찰 수사 이후 징계 검토"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배임의혹에 대한 수사와는 별개로 금융당국도 하나캐피탈의 투자손실과 관련해 징계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일단 금융당국은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사결과를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규정상 지주사에서 자회사에 불법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면 당연히 책임을 지게 돼 있다"면서 "검찰에서 수사하면 (회장 책임이 있는지 등의) 팩트가 나올 것이고 이에 따라 당국에서 (CEO) 징계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시기의 문제일 뿐 검찰 수사결과가 나오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CEO에 대한 징계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지난 2009년 9월, 2005~2007년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한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고위험상품인 은행의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투자를 확대하라고 지시하고, 각종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소홀히 해 약 1조1861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손실을 초래했다며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제재를 통보한 바 있다.

다만 징계와 관련해 투자손실에 대한 고의성 및 중대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동시에 금융회사별(금융지주사 혹은 캐피탈사)로도 손실규모 적용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김승유 전 회장 혹은 김종준 행장의 경우에 따라 징계여부나 수준도 차이가 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각 은행법이나 개별 금융업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저해하면 조치를 받는다는 규정이 있다"면서 "정상기준이나 절차를 따랐는지 고의성과 중대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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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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