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사업자 및 개인사업자도 대출가능
- 상품설계 TFT 마무리, 각 은행에 통보, 8월 시행
- 현행 최하 여신취급 등급보다 모두 높아야 대출 가능
- 기계, 매출채권, 소, 쌀 등 포함, 농축수산물 담보 인정범위 크게 확대
[뉴스핌=한기진 기자] 기계, 소, 쌀, 매출채권 등 동산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동산담보대출상품의 설계도가 완성됐다.
중소사업자는 물론 개인사업자도 대출받을 수 있어 대상이 크게 확대됐고, 담보 대상도 거의 모든 동산이 포함됐다. 그러나 대출 받기 위해서는 현재 은행들이 정한 최하 여신 취급등급보다 1~3등급이 높아야 한다. 은행들이 처음 취급하는 상품이라는 이유로 과거 기록이나 담보 회수율 산출이 어렵자, 신용등급을 높인 것이다. 대출금리는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18일 뉴스핌이 입수한 ‘동산담보대출 상품설계 및 출시를 위한 TFT(태스크포스팀) 작업 결과보고’를 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겼고, 각 은행에 통보됐다. 이번 결과는 지난 4일 완성된 것으로 이를 토대로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구성한 TFT에서 사정에 맞게 약간의 조정을 거치게 된다.
동산담보대출 등기방법 등 관련 세부사항이 담긴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실제 동산담보대출은 오는 8월부터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주요 은행에서 가능할 전망이다.
완성된 동산담보대출상품 설계를 들여다보면 상품 방안은 유형자산, 재고자산, 매출채권, 농축수산물 담보대출 등 4가지로 구성돼 있다.
◆ 유형자산, 업력 3년 이상 사업자여야
기계, 기구 등 유형자산을 담보로 대출받기 위해서는 업력 3년 이상(법인등기 또는 사업자등록일기준)의 ‘제조업’을 운영해야 한다. 기계류의 주 사용업종인데다 관련 법의 취지가 제조업 지원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도소매나 서비스업종은 동산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
규모는 운전자금용도의 경우 감정평가액의 80% 이내이고 시설자금은 자산을 구입하는 자금의 한도 금액의 70%까지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모두 4년 이내로 원금균등분할상환할 수 있다.
◆ 재고자산 원재료만 해당, 소비재는 빠져
재고자산은 제품을 완성했지만 팔지 못해 재고로 쌓여있는 것으로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이면서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가 있어야 대출 자격이 된다.
담보 대상으로 인정되는 조건이 까다로운데, 원재료외에 소비재는 해당하지 않는다. 운전자금용도로만 가능하고 대출기간은 1년 이내, 대출한도는 재무제표상 과거 3개년 원재료 평균 금액의 50% 이내와 감정평가액의 80% 이내 중 적은 금액까지다. 만기일시상환이나 원금균등분할상환 모두 가능하다.
◆ 매출채권, 약정한도대출 받아야
제품을 납품하고 받은 매출채권도 담보대출이 가능한데 전자방식(B2B, 전자어음 등)으로 발급된 채권은 해당되지 않는다. 다른 동산담보상품과 마찬가지로 업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운전자금용도로 그것도 약정한도대출만 가능하고 매출금액의 3분의 1까지만 된다. 약정 기간은 1년 이내 매출채권의 변제기일이 최장 120일 이내이어야 한다.
◆ 농축수산물 중 돼지, 밀, 콩, 과일, 채소는 빠져
농축수산물 담보대출의 자격요건은 가장 덜 까다로운데 행별 최하 여신 취급등급보다 1~2등급만 높으면 된다. 그러나 대상 품목은 가축 가운데서는 돼지와 닭은 폐사 가능성이 높아 제외됐고 소만 가능하다. 곡물도 보리 밀 콩 옥수수는 제외돼 쌀만 포함됐고 과일과 채소도 빠졌다.
대출한도는 과거 3개년 평균 보유동산 금액의 50% 이내와 감정평가액의 80% 이내 중 가장 작은 금액이다. 대출기간은 냉동 냉장농축수산물만 6개월 이내고 나머지는 1년 이내다.
TFT관계자는 “금리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담보 회수율은 과거 데이터가 없어 산출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각 은행 내 위험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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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