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이슈] 박지원 민주號의 과제는 ‘통합’…한계는?

기사입력 : 2012년05월07일 09:24

최종수정 : 2012년06월28일 11:59

- ‘이-박 연대’ 반대세력 통합과 친노·비노 화합이 관건

[뉴스핌=이영태 기자] 지난 4일 민주통합당 신임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지원 의원에게는 당선의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감이 눈앞을 가로막고 있다.

지난 4일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로 선출된 박지원.[사진: 박지원 의원 홈페이지]
그는 당장 비대위원장으로서 내달 9일 열리는 임시전당대회에서 신임 지도부가 선출될 때까지 총선 패배 후유증을 심하게 앓고 있는 민주당의 상처를 보살피고 전당대회 규칙 및 경선 관리, 당 지역위원장 임명, 조직 정비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아울러 원내대표로서는 19대 국회 개원을 맞아 새누리당과 국회의장단과 상임위 구성 협상을 주도해야 하는 중책을 짊어졌다.

◆ 박지원 비대위 구성…비대위원 13명 내정

박 의원은 6일 13명의 비대위원 인준으로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으로서의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비대위원에는 박기춘·김우남·노영민 의원(3선), 김현미·김태년 의원(재선), 이학영·홍의락·최민희·민홍철 의원(초선) 등 13명이 맡게 됐다. 원내수석 부대표는 박기춘 의원이, 비서실장은 이윤석 의원이 내정됐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젊은 세대와 정권 교체를 위해 가급적 계파를 초월하려 했다”며 “제주, 부산·경남(PK), 대구·경북(TK), 충청, 호남, 수도권, 강원까지 아우를 수 있을 것”이라고 통합을 강조했다. 통합이 민주당의 최우선 과제임을 인식하고 강조한 것이다.

민주당이 단일 세력으로 이뤄진 정당이거나 새누리당 박근혜 위원장처럼 절대적인 권위와 리더십이 존재한다면 박 비대위원장이 당면한 과제 해결이 그리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이름 그대로 다양한 민주세력들이 한 우산 아래 모인 명목상의 통합조직이다. 127명의 국회의원들과 다양한 당내 세력들을 일사불란한 정치결사체로 만들 수 있는 동인(動因)이 부족한 것이다. 박 의원 스스로가 원내대표에 도전한 이유도 당권과 대권을 잡기에는 자신의 리더십과 세력이 역부족임을 자인했기 때문이다.

‘이해찬 당대표-박지원 원내대표 역할분담론+영남지역 대권후보’라는 이해찬 전 총리의 구상이 정치공학적으로는 매우 그럴 듯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밀실야합’과 ‘담합’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민주당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정치세력들의 합집합이기 때문이다.

◆ 정권교체 화두만으로는 민주당 통합을 이끌 수 없는 이유

민주당을 하나로 견인할 수 있는 가장 큰 동인은 물론 정권교체다. 문제는 대권을 꿈꾸는 당내 문재인, 손학규, 정세균, 정동영 등 여러 주자들이 나름대로 지분과 계파를 갖고 있으며 이들의 이해관계는 민주당 대선후보라는 동일 목표를 두고 상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이다.

특히 이번 원내대표 경선과정에서 ‘이해찬-박지원 역할분담론’의 핵심고리인 문재인 상임고문이 큰 상처를 입었다는 점은 원내대표 박지원 의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아울러 새 지도부를 구성하는 전당대회의 핵심은 누가 당대표로서 당권을 장악하느냐다. 박 의원이야 어떻든 원내대표라는 경선과정을 통과하긴 했으나 이미 연대의 한 축인 이해찬 전 총리가 대표경선에 나올 예정인 만큼 전당대회 관리의 공정성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친노’임을 자임하는 이 전 총리도 이번 경선과정에서 많은 생채기가 났으며 ‘범친노세력’의 분열이라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대권주자 중 한 명인 정세균 의원의 경우 ‘범친노’로 불리지만 대권구도에서는 문재인 고문과 경쟁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박 의원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는 만만찮은 반대세력과의 화합과 규합이다. 원내대표 결선투표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67표에 버금가는 60표가 ‘이해찬 당대표-박지원 원내대표 역할분담론’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장단점과 한계

자타가 공인하는 정치인으로서 박지원 의원 장점은 국민의 정부 5년간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불리며 갈고 닦은 정보력과 풍부한 국정경험이다. 아울러 여당과는 물론 당내 다른 계파와의 협상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 통한다.

박 의원이 지난 3일 원내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다시 한 번 큰 리더십을 발휘해서 의정활동으로 국민의 평가를 받고 야권이 연합해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고 큰 소리를 친 배경도 이 같은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치인으로서 박 의원의 단점은 호남 대표주자라는 지역색이 너무 강하다는 점과 개인적 호불호가 너무 분명하다는 점이다. 두 가지 모두 당내 통합과 화합을 이끌어갈 원내대표에게는 걸림돌로 작용하는 요소들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박지원 의원은 본인 스스로 다른 의원들에 대해 호불호를 확실히 하는 편이지만 반대로 다른 의원들도 박 의원에 대한 호불호가 분명하게 엇갈리고 있다”며 “어찌 보면 쉬운 승리가 예상됐던 원내대표 경선이 결선투표까지 가게 된 배경에도 박 의원에 대한 호불호가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경선에서 박 의원이 일방적으로 이겼으면 당내 반발이나 불만이 좀 가라앉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박 의원이 호남 대표주자라고 하나 이번 경선 결과를 보면 호남 의원들을 아우르는 데도 한계가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즉 박 의원으로서는 민주당의 통합과 화합이라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제를 본인 스스로의 단점까지 극복해가며 이뤄내야 하는 막중한 짐을 어깨에 지고 있는 셈이다.

◆ 강도 높은 대여공세가 어려운 이유

현 상황에서 박 비대위원장이 당을 단합시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최상의 전략은 당내 불만과 갈등의 대상을 외부의 적으로 돌리는 것이다. 요컨대 정권교체라는 명분 아래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외부의 적으로 상정하고 각종 권력형 비리 등에 대한 청문회와 특검 등을 통해 강도 높은 대여 공세에 나서는 것이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는 여기에도 있다. 대선이 코앞에 닥친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내 후보경선을 치러야 하는 대권주자들 입장에서 민주당 대선후보라는 1차 고지를 차치하고 2차 고지를 향해 전념케 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한 것이다.

더욱이 새누리당과의 19대 국회 개원협상을 주도해야 하는 박 원내대표는 이번 경선 과정에서 당내 의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 배정 등에서 선처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설까지 돌고 있는 상황이다. 소문대로 그를 지지한 의원들에게 좋은 자리를 주면 또 다시 담합과 밀약이라는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고, 주지 않으면 약속을 어긴 대가를 치러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결국 ‘꾀돌이’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아이디어가 많다는 박 비대위원장이 당내 반발과 비판을 잠재우고 민주당을 이끌어가기 위해선 앞서 언급된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카드를 제시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꾀돌이’ 박지원 의원이 과연 어떤 카드로 이 난국을 헤쳐나갈지 주목된다.



▶ 와와TV 전격 오픈 ! 수익률 신기록에 도전한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