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하이마트가 한국거래소의 거래정지에 대해 “조속히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이마트는 16일 거래소의 거래정지 직후 “매매거래정지로 주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날 거래소는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이유로 하이마트를 거래정지 조치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가 선 회장이 하이마트로부터 2408억원을 배임하고 182억원을 횡령하는 등 자기자본의 18.1%에 이르는 돈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가 있다고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한 조치다.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대규모 법인(대기업)에서 임·직원의 횡령 금액이 자기자본 대비 2.5% 이상으로 확인되면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회부를 결정한다.
하이마트 측은 “임직원들은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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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