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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재발급, 본인지정 단말기만 허용

기사입력 : 2012년01월31일 12:00

최종수정 : 2012년01월31일 11:57

300만원 이상 카드론, 2시간 지연입금 의무화

[뉴스핌=김연순 기자] 앞으로 공인인증서 재발급은 본인이 지정한 3대의 단말기에서만 허용된다.

또 300만원 이상의 계좌간 이체금액은 입금된 지 10분 후에 인출이 허용되고 300만원 이상의 카드론 대출은 2시간 지연입금이 의무화된다.

31일 금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금융권 등 관계기관 TF(태스크포스)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사전 예방을 위해 공인인증서 발급 및 사용절차가 강화된다.

지난해 인증서 재발급을 통한 피해는 1005건에 피해액은 24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타인명의 인증서를 불법 재발급 받아 발생하는 피해 방지를 위해, 인증서 재발급이 가능한 단말기를 본인이 지정한 3대로 제한키로 했다. 사전 미지정된 단말기에서 이체 등 인증서를 사용할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추가 인증절차를 적용키로 했다.

또한 계좌간 이체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입금된지 10분 후에 인출을 허용하는 등 이체금액 인출도 제한된다.

다만 금융거래상 불편을 감안해, 지연대상은 '인출'에 한하고 '이체'는 허용키로 했다.

카드론 이용시에도 대출 신청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대출금의 지연입금이 의무화된다. 카드론 대출 승인시 휴대폰 SMS로 본인에게 대출승인을 안내하고 이후 2시간 후에 입금하도록 했다. 

카드론 대출은 통장 입금내역에 카드론임을 명기토록했다. 불법 거래자금 수사 등을 가장한 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카드론 대출의 경우 자금 출처가 카드론임을 입금계좌에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용카드와 카드론간 신청절차를 별도 분리해 신용카드 신규 발급시 카드론 미이용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희망자는 별도의 서식을 작성하도록 신청요건을 강화했다.

금융당국은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발생 추이를 봐가면서 ARS를 통한 카드론의 원칙적 금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TF는 제도적 보완을 위한 환급금 특별법을 전면 개정키로 했다. 특별법상 구제대상 범위 확대를 추진해 현행 특별법으로는 구제대상이 아닌 대출의 제공을 가장한 자금의 대출사기를 구제 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형법상 사기죄와 별도로 특별법에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대한 구성요건과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금융회사의 고객 확인의무조항을 신설해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보이스피싱 피해 관련 대출·연체로 인한 개인신용평점 산정 등 금융거래상의 불이익도 최소화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2~3월 중에는 보이스피싱 기획수사가 실시된다. 경찰청 본청 및 각 지방청의 전 수사기능을 동원해 국내 총책·송금책·인출책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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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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