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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호주에서 애플에 역전승...美이어 2번째

기사입력 : 2011년11월30일 11:18

최종수정 : 2011년11월30일 11:23

[뉴스핌=문형민 기자] 삼성전자가 호주 시드니 법원에서 애플에 승소, 갤럭시탭 10.1 판매가 가능해졌다.

30일 삼성전자와 외신에 따르면 호주 시드니 연방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갤럭시탭 10.1 판매 금지 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갤럭시탭'은 호주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이번 호주 법원의 결정은 역전승이란 것과 미국에 이어 2번째 승리라는 측면에서 삼성전자에 희소식이다.
 
지난달 13일 호주법원의 애너벨 베넷 판사는 애플과 삼성이 특허권 분쟁을 마무리할 때까지 갤럭시탭10.1의 호주 판매를 금지토록 판결했다. 이에 삼성은 즉각 항소했고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판결과 반대로 삼성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애플은 태블릿PC의 운영과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와 관련, 삼성이 적어도 2건의 애플 특허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해왔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법원은 지난달 18일 삼성전자 표준특허의 사용 허락해달라는 애플의 주장을 기각했다. 애플이 삼성전자가 반독점 조항을 위배했다는 주장 일부를 기각해달라는 삼성전자의 요구도 받아들였다.

법원은 애플이 삼성의 특허 사용에 대해 프랜드(FRAND) 조항을 삼성전자가 침해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에 이어 호주 법원의 결정은 10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판 과정에서 수세에 몰렸던 삼성전자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애플은 지난 28일(현지시간)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 법원에 삼성전자가 독일에서 내놓은 갤럭시탭 10.1 수정판까지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 법원이 지난 9월 애플의 요청을 받아들여 삼성전자에 '갤럭시탭 10.1'의 독일 내 판매 금지 명령을 내리자 삼성이 베젤, 스피커 등 디자인을 일부 수정해 갤럭시탭 10.1N이라는 이름의 새 제품을 내놓은 지 불과 일주일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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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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