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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1가구만으로 가능해진다

기사입력 : 2011년08월18일 11:04

최종수정 : 2011년08월18일 11:04

정부, '8.18 전월세시장 안정방안' 발표

[뉴스핌=이동훈 기자] 그간 3가구 이상 임대사업을 해야 가능했던 매입임대사업자 등록이 앞으로는 1가구만 임대하더라도 가능해진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이 확대되며 가을 이사철에 맞춰 공공 임대주택과 다세대 임대주택, 대학생 전세임대 등을 포함 총 4만3000여 가구가 공급된다.

18일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정부 3개 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8.18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가을철 전월세파동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시에 따라 추진 된 것이다.

◆ 전월세 주택 공급확대

정부는 우선 가을철 이사성수기에 활용할 전월세주택 공급확대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공공주택 입주시기를 앞당겨 가을 이사철에 집중 입주할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복안이며, LH는 민간이 신축하는 다세대주택 2만가구를 매입해 가을 이사철 안에 공급할 방침이다.

또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저소득 대학생을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우선 대학생 전세 임대주택 1000가구를 신규 공급하고 주택기금 지원을 통해 대학부지에 보금자리 기숙사를 공급한다. 아울러 대학가 노후 하숙집에 대해서도 주택기금을 통해 개량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건설자금 지원 대상 규모를 12~30㎡에서 12~50㎡ 로 확대하고 자금지원 한도도 기존 ㎡ 당 40만원에서 ㎡ 당 80만원으로 크게 높였다.

◆ 매입임대사업자 1가구 만으로 등록 가능

국토부는 매입임대사업자의 등록 자격을 완화해 1가구만 임대를 하더라도 매입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했다. 종전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3가구 이상을 임대해야했다.

이 경우 매입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기존주택 1호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와 같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현행 일반세율 과세)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조치가 도입될 경우 임대시장에 많은 매물이 나와 현재의 공급자 우위의 임대시장이 임차인 우위로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밖에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민간임대주택의 운영·관리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임대주택관리회사 제도 도입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주택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 임차인 주거비 부담 완화, 임대정보 강화

정부는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감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우선,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현행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보증금 한도를 상향(광역시 등 저소득가구 5000만원→60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상환기간도 연장(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최장 6→8년)하기로 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를 연 5.2에서 4.7%로 0.5%p 인하하기로 했고, 주택구입 지원과 재정비사업 시기조정 등을 통해 전세수요 분산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준공 후 미분양이 집중된 지역 등에 광역급행버스 노선을 확충 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을 개선해 전월세 수요가 흡수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이주수요가 특정시기·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업시기의 조정․분산도 유도할 계획이다.

임차인에 대한 전월세 관련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시장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통해 금년초부터 공개하고 있는 전월세 거래정보 DB를 확충해 현재까지 아파트에 대해서만 공개중인 전월세 실거래 가격정보를 단독·다세대로 확대하고, 임차인들이 지역별·가격별·규모별로 원하는 단지를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전셋값 상승을 유발하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중개․담합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지속 실시하고, 구체적인 불법 중개행위 유형․사례를 파악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군구에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점검 등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책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작년 하반기 이후 단기간내 입주가능한 중소형주택 건설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입주가 본격화되면 수급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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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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