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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신제윤 "사법 처리결과 지켜보겠다"

기사입력 : 2011년05월12일 17:15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김연순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문제와 관련, "법원의 사법절차가 남아 있어 현 시점에선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신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승인 절차도 사법적 절차의 진행결과를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승인 여부는 론스타 판결이 날 때까지 유보하겠다는 뜻인가
▲ 사법적 절차의 진행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다음주 18일 금융위 정례회의에는 안건으로 올라가지 않는다.


- 법률 자문은 어떤 곳에서 어떤 결정이 있었는지?
▲지금 가능한한 많은 법률 자문을 구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긴 곤란하다


- 적격성 심사와 승인 심사는?
▲ 같이 간다


- 법률적 진행 절차를 기다리겠다는 것은?
▲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오는 것을 포함해서 예측할 수 없는 모든 사법적 처리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의미다.


- 금융위기 결론을 내리는데 있어 책임을 미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 많은 외부 전문가와 금융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내린 사안이다.


- 법률 자문 이후 어떤 과정을 거쳐 이러한 결론에 이르렀나
▲ 오늘 아침에 간담회가 있었다. 지난 3월 16일 금융위 결정 이후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됐다. 그동안 검토결과와 논의결과를 토대로 지금까지 여러차례 금융위 간담회, 외부 의견을 감안해서 결정하게 됐다


-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하지 못할 경우 신용등급 하락, 뱅크론, 손배 소송 등 3조원 넘는 손실 발생이 예상되고 있는데
▲ 승인 심사 결론을 지금 당장 내지 않더라도 경영에 심대한 영향을 낼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경영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


- 오늘 아침 간담회에서 반대 의견은?
▲ 금융위의 의시 결정 과정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금융위원의 동의를 얻어서 발표했다.


- 법원의 조속한 판단을 요구할 순 없나.
▲금융당국이 법원 절차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적절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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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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