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금융당국, 론스타 적격성 '묘수' 생겼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김석동 "빠른 시일 내 입장표명"…새 국면

[뉴스핌=김연순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사진)이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해 '5월 중 조기 결정' 의사를 피력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
금융당국이 법률 검토 이유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장기표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던 구도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면 자연스레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여부도 판가름난다. 그렇지만 과연 금융당국이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 '사면초가'에 빠진 금융당국

금융당국의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표면상으로 '법률 검토' 문제로 차일피일 미뤄졌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욱 복잡하다.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후폭풍에 휘말릴 수 있는 '사면초가'의 처지에 몰려있다. 

대주주 적격성을 인정할 경우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만약 법원이 유죄로 판결해 결과적으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이 박탈되게 되면, 금융당국은 잘못된 판단에 대한 여론의 후폭풍을 맞을 수 있다.

법원이 유죄로 판결하면 론스타는 6개월내 10% 이상 초과지분을 강제 매각해야하므로 매각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에서 먼저 매각을 승인해 고가에 매각하게 해줬다는 책임이 금융당국으로 고스란히 넘어오게 되는 것.

그렇다고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도 문제는 간단치 않다. 론스타는 대주주 자격을 상실해 외환은행 지분 중 10% 초과분을 6개월 내에 강제로 매각해야 한다.

이 경우 론스타는 '행정처분중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을 걸 가능성이 높다. 론스타가 승소할 경우 금융당국의 처지는 더욱 난처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이 소송은 4~5년이나 소요될 수 있다.

금융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현재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 자신있게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위원은 없을 것"이라며 "의결은 금융위에서 하지만 후폭풍에 따른 부담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오히려 지난번 HSBC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가 명분이 있다"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 누가 결정을 내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둘러싸고 금융당국이 처한 곤혹스러운 상황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일단 보류한 채 '선 승인 후 심사'라는 복안을 선택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경제관련 부처 장관회의에서 하나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을 먼저 진행한 후 추후 심사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이 마저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승인 처리를 서두르지 말도록 신중론을 내세우며 김 위원장에게 권고하면서 물건너간 것으로 알려졌다.


◆ 김석동 위원장 "빠른 시일 내 입장표명" 의미는?

이 같은 복잡한 구도 속에서 최근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론스타의 적격성 심사와 관련 "빠른 시일 내에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상반기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입장을 표명해서 불확실한 상황을 줄여줘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론스타 적격성 관련) 보고를 받아봐야 하겠지만 (자신이) 주문하는 것은 불확실한 상황을 오래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야한다는 일반론적인 얘기를 꺼냈지만 시한은 상반기 전으로 못박았다.

24일이 지나면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의 계약이 파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는 18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어떤 식으로든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 결론을 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면초가에 빠진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시한까지 못박으면서 '신속한 결정' 쪽으로 선회한 것과 관련해 정치적인 결단이 내려졌을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가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는 위쪽에서 어느 정도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언급한 데서 이 같은 추측을 가능케 한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언급과는 달리 심사 자체가 더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위원장이 지난 4월 초 "론스타 수시 적격성에 대한 결론을 4월 중 내려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두달 가까이 회의 안건에도 상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금융당국의 사면초가를 타개할 만한 특별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단기간 내 뾰족한 수가 나올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한편 금융당국의 결정이 지연되면서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론스타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 매각 승인이 나지 않더라도 크게 손해볼 게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각종 배담금 등을 꼬박꼬박 챙겨와 투자금을 대부분 회수한데다 외환은행이 올해 특별이익이 많아 이전보다 많은 배당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 인수가 무산될 경우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실시한 1조3353억원의 유상증자가 큰 부담이 된다. 인수 무산에 따른 이자부담과 주가 하락시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도 예상된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