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경제이슈] 정부, '물가상승 불가피론'으로 태도 바꾸나?

기사입력 : 2011년02월23일 12:25

최종수정 : 2011년02월23일 13:27


[뉴스핌=임애신 이기석 기자] '물가상승'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돼 주목된다.

리비아 사태로 인해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달하게 되자 물가안정보다는 물가상승 불가피쪽으로 수정되고, 정유통신사에 대한 직접 가격인하 압력도 간접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여태까지 정부는 올해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올해 물가목표 3%를 위해 '물가안정'만을 강조했다.

이런 결과 석유값이나 통신비가 과도하게 높다는 논리를 내세워 정유사나 통신사들한테 직접 가격을 낮추라는 등 강공을 연일 퍼붓기도 했다.

국내에서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업종을 영위하면서 독과점 구조 속에서 이득만 챙기고 국민생활은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이 주된 압박 논리였다.

그러던 정부가 리비아 사태 확산 등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에 달하자 원가부담 때문에 가격조정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며 한발 물러선 것이다.

물론 겉으로는 서민생활에 압박이 갈것이니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자는 입장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원가부담 압박을 인정하고 또 국제유가 탓이니 국민들도 물가상승이 불가피한 점을 양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리비아 사태 등 중동불안이 장기화될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국제유가 등 해외물가요인에 따른 인플레 상황을 인정할 경우 국내 물가 목표 3%를 다소 상향 수정할 가능성이 생기면서 금리 및 환율정책에도 변화가 생겨날 수 있다.

이미 리비아 사태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1130원대로 급상승, 환율하락 압력이 완화되면서 국내 대형 및 중소 수출기업들이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국제유가 급등 등 대외요인에 따른 '물가상승 불가피론'은 경기긴축 우려가 커질 경우와 동반할 경우 금리인상이나 대출확대 분위기도 완화될 소지도 있어 보인다.


◆ 윤증현 장관, "국제유가 급등, 물가여건 악화" 발언, 기업 압박은 수위 낮춰

23일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은 제4차 경제정책조정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상회하고 국제원자재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물가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윤 장관은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오름에 따라 원가 부담으로 인한 가격 조정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며 "이는 서민생계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일에 열린 제3차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도 "유가 상승 등 대외적인 물가불안요인이 발생할 경우 원가부담 등으로 가격이 일부 조정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이는 경제가 대외충격을 흡수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회의에서 윤 장관은 우리나라 휘발유 값과 세계 휘발유 평균 가격을 비교하고, 통신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비해 가격하락이 미진하며 강한 어조로 국내 정유와 통신업계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윤 장관은 주무부처가 운영 중인 석유와 통신요금, 해외곡물조달 태스크포스(T/F)의 성과를 조기에 달성하라고 독려했다. 물가안정을 위한 목표 타겟을 기업을 직접 겨냥했던 것에서 관계부처의 독려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는 리비아, 이집트 등 중동의 정정불안 등으로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하는 등 정부가 제어할 수 없는 대외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재정부의 윤종원 경제정책국장은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서 이로 인한 충격이 더 커진 상황"이라며 "물가안정에 대해 각 부처가 더 노력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종원 국장은 "물가대책을 마련했을 때와 안했을 때를 비교해 보면 1월 석유류와 농산물 수급이 불안한 것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안정된 편"이라며 대책마련이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윤 국장은 "각 기업이나 민간부문은 해당되는 소관 부처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할 것"이라며 "정유 및 통신업계 등 독과점 성격이 강한 산업의 유통구조, 검토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 리비아發 유가급등 이슈 급부상, 정부 '물가보다 성장우려론' 강화되나

그렇지만 중동사태 등은 국내적으로 막을 수 없는 영역이고 요인이기 때문에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국내 경제 영향을 도외시할 수 없다는 점도 있다.

이에 따라 일단 기업들의 원가압력을 다독이면서 정책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조절 가능한 수준'에서 '물가안정'에 협조하라는 메시자가 전달되는 게 아니냐는 입장이다.

정책적으로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신용정책에도 일정한 변화가 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

지난 2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상 목소리가 있기는 했지만 한달 정도 금리인상 효과를 보자는 취지로 금리동결을 했었다.

그렇지만 한은 김중수 총재의 목소리에는 물가인상 압력에 대한 우려가 배어있었고 한달 정도 지켜보자고 함에 따라 시장에서도 3월중 금리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는 쪽이었다.

그렇지만 리비아 사태 등으로 국제유가 급등 상황이 장기화되어 금융시장에서 논의되는 대로 경기상승이 꺾일 가능성이 얘기되는 수준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럴 경우 기존의 '경제성장 지속-물가상승-베이비스텝식 금리인상'의 양상은 '경기주춤-대외요인에 따른 물가상승 불가피-금리인상 자제'로 다시 선회할 수도 있다.

한국은행의 한 금통위원은 "리비아 사태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달하고 있어 주목하고 있다"며 "만약 리비아 등 중동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국내 경제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리비아 사태로 국제유가 상승이 지속될 경우 물가압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공급요인이든 수요요인에 따른 것이든 물가앙등에 대해 정책적 대응이 긴밀해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재의 저금리 기조나 유동성 상황, 경기 수준을 전제로 물가상승을 고려한다면 금리인상 등 통화정책이 중요할 때"라며 "그렇지만 국제유가 상승이 좀더 진행될 경우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막상 금리인상은 하지 못하고 물가상승 압력을 잠복시키는 유예한 결정이 나올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임애신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