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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수의계약도 대안으로 검토"- 공자위

기사입력 : 2010년12월17일 18:25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 김연순 기자] 민상기 공적자금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우리금융 민영화와 관련 "수의계약은 공자위에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대안으로 검토는 하겠다"고 말했다.

민상기 위원장은 이날 '공적자금위원회 결과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고 "다만 수의계약이라는 대안자체가 유리한 대안이라고 지금 현재로는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 민 위원장은 "막상 추진해보니까 금융지주회사를 파는 것이 너무 어렵다"며 "현 법규 상에서 못팔게 만들어놨고 법을 바꿔야할 판"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음은 민상기 위원장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 앞으로 공자위 중심으로 추진방안을 논의한다는 했는데 어떻게 논의하나?

☞ 7월 30일에 민영화 방안을 발표할 때 시장 참여희망자가 오늘 시점보다는 많았다. 그 당시에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조기 민영화, 국내산업 발전방향 전체를 인수합병(M&A) 방식으로 유효경쟁 입찰을 통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 틀이 오늘 시점에 보니까 제약이 많다. 앞으로의 조속한 검토는 그 제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푸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진행해 온 유효경쟁 입찰을 좀 더 유연한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 유연한 방식에 블록세일도 포함되나?

☞ 구체적인 한 방향을 말하기 어렵다. 지금 틀보다는 좀 더 유연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 유연화 방안 확정시기는?

☞ 날짜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지금 같은 제약된 틀로 가면 앞으로 3~5개월이 지나갈 수 있어 좀 더 빠른시점에 민영화는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다. 지금도 조속한 민영화에 대한 의지는 그대로 있다. 구체적인 시점은 말할 수 없다. 위원들과 의논해야 하기 때문에 '조속한' 정도로만 대답하겠다.


▶ 유효경쟁을 유연화한다는 것은 수의계약도 가능하다는 것을 포함하나?

☞ 수의계약은 공자위에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대안으로 검토는 하겠다. 수의계약이라는 대안자체가 유리한 대안이라고 지금 현재로는 말할 수 없다.


▶ 지방은행 분리매각 중단에 또 따른 이유는 없나? 정부 신뢰가 깨진 것에 대한 대안은?

☞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7월30일 발표한 것이 뚜렷하다고 얘기했는데 약간의 오해도 있었던 모양이다. 우리금융 매각할 때 자금회수 극대화가 지방은행 분리시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많았다. (전체를 파는 것과 분리해서 파는 것에 대해) 자금회수 극대화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전체를 파는 것과 분리해서 파는 것을 비교해서 유리하면 분리하겠다고 발표를 했다. 그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본계약 체결에 대한 유효경쟁이 필요했다. 본체에 대한 유효경쟁이 없기 때문에 즉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졌기 떄문에 지방은행 분리매각 중단을 결정한 것이다. 앞으로 지방은행을 분리하는 것이 더 낫고 새로운 기준을 공자위에서 검토하면 검토사항이 될 것이다. 이번에는 7얼 30일 발표대로 따르기로 했다.


▶ 인수의향서 제출 기관 중 보고펀드가 경영권 인수의사를 밝혔다. 우리금융 컨소시엄에 넘기지 않으면 다른 곳에 넘길 생각은 없는 것인지?

☞  (박경서 매각소위위원장)

이번에 매각을 연기한 주요한 이유는 시장 입찰 예상자들의 유효한 경쟁을 유발하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내외 사모펀드(PEF)펀드 중에서 세 곳이 인수자격에서 상당한 제약이 있다. 금융지주 시행령상 외국계 PEF의 경우 (인수할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롭다. 경영권 인수 자금을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불확실한 것이다. 인수자금의 투명성이 확실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까지 감수하면서까지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

(공자위 최상목 사무국장)

박정서 위원장 말 중에서 특정 펀드나 인수자가 오해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예비입찰 단계에서 법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인수자격이 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자금조달 부분에서 물량이나 가격은 희망물량이나 희망가격일 가능성이 높다. 시장점검상 매각주간사 의견은 유효경쟁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중단하고 새로운 대안을 논의하는 것이 전체적인 민영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특정펀드의 자금조달 계획과 법적자격을 특정해서 말한 것은 아니다.


▶ 매각을 좀 더 유연한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자금요건을 좀 더 완화한다는 것인가?

☞ 블록세일은 유효한 방법이다. 블록세일은 물량의 한계가 있다. 지난번 블로세일로 9%를 디스카운트 없이 팔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블록세일이 마지막일 것이라는 시장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블록세일을 연속적으로 하면 현재 가격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은 확율이 제로다. 다른 방법보다 불리한 방법이다. 그 방법이 효율 극대화의 최선이라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블록세일 방법으로 간다는 말은 못하겠다.


(금융위 권혁세 부위원장) 이번 매각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모든 것을 허용했다. 지금보다 더 완화할 것은 없다. 자금요건을 완화할 것은 없다.


▶ 정부 입장에서 민영화 절차 자체를 중단한 것이 비용 때문인가?

☞ 단순한 실사비용보다도 지금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본계약까지 가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간을 더 끌면 민영화가 더 늦어질 수 있다. 시간만 낭비하면 원하는 민영화를 추진하는데 시간적 기회비용의 개념이다. 그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다.


▶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분리매각이 무산됐는데, 정부 불신에 대한 대한 극복방안은?

☞ 7월 30일 발표할 당시 틀에서는 어떻게 할수가 없다. 상황이 바뀜에 따라 틀을 중간중간에 바꿀 방법은 없었다. 지금 단계에서 지방은행을 분리해 가겠다고 하면 새로운 틀을 만들어줘야한다.


▶ 이러한 법규 상태에서 민영화가 재개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 막상 추진해보니까 금융지주회사를 파는 것이 너무 어렵다. 현 법규 상에서 못팔게 만들어놨다. 금융지주회사가 어디로 팔릴 것이라는 것을 생각 못한 것 같다. 금융위에서 금융지주회사 매각을 용의하게 12월에 시행령까지 바꿨다. 법을 바꿔야할 판이다. 법률이 허용하는 한 가장 유연하게 합병까지도 포함하겠다. 공자위에서는 주어진 틀에서 좀 더 유연하게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정도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다. 어려움을 겪었다. 솔직한 고백이다.


▶ 법에 어떤 부분이 방해되는가?

☞ 금융지주회사를 매입할 수 있는 자격이 매우 복잡하다. 사실 유효경쟁이 안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전체 시장에서 자금이 없어서가 아니다. 이 정도 매력적인 상품이라면 제약이 없으면 유효경쟁을 걱정할 상황이 아니다. 금융지주를 매각하는 것이 일반 산업체 매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감안해 달라.


▶ 공적자금 극대화의 원칙도 좀 더 유연하게 양보할 수 있는 의미인지?

☞ 어느 하나도 100%를 메리트를 가져갈 수 없다. 7월 30일 시점에서 방점은 회수자금 극대화에 더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시장 참가자가 있었기 때문에 유효경쟁을 시켜서 합병까지 포함시키면 가능할 것으로 봐서 한 것이다. 지금와서 보니까 메리트가 어느 하나가 제로가 될 가능성은 없다. 7월 30일 가졌던 밸런스와는 약간 바뀌지 않을까 싶다.


▶ 지주사 파는 것이 어렵다고 했다. 공자위나 금융위 차원에서 국회에 법을 고치는 방안 건의할 수 있나?

☞ (금융위 권혁세 부위원장) 실제 매각을 하다 보면 그런 매각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이 다른 여러가지 규제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현재 법 테두리내에서 매각을 추진한거다. 매각의 트렉을 다른 방향으로 다양하게 고려한다는 것이다. 법을 고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제도를 고치는 것보다도 트렉을 좀 더 다양하게 해서 추진하는 것이 매각을 조기에 할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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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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