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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노벨재단에 호암 특별상 직접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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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암상, 한국의 노벨상으로 키워나갈 것"
- 20주년 맞아 부문별 상금 3억원으로 인상
- 정운찬 총리 등 각계인사 550여명 참석 성황


[뉴스핌=홍승훈기자]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삼성전자 회장)이 경영에 복귀한 후 첫 대외 공식행보에 나섰다.

호암재단(이사장 李賢宰)은 1일 오후 3시 서울 호암아트홀에서 2010년도 호암상 시상식을 개최한 가운데 이 회장이 3년만에 직접 시상식에 모습을 나타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호암재단은 호암상 제정 20주년을 세계 과학 및 문학, 문화의 발전과 인류평화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호암재단과 폭넓은 협력과 교류관계를 유지해 온 스웨덴 노벨재단에 특별상을 수여하기로 결정, 이 회장이 직접 시상키로 했다.

또한, 올해부터 호암상의 각 부문별 상금도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인상하고 상 운영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더욱 위상을 공고히 했다는 평가다.

올해 부문별 수상자는 ▲ 과학상 유 룡 박사(劉龍· 54· KAIST 특훈교수) ▲ 공학상 이평세 박사(李平世· 51· 美 UC버클리 교수) ▲ 의학상 윌리엄 한 박사(William 韓· 45· 美 하버드醫大 교수) ▲ 예술상 장민호 연극인(張民虎· 85·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 사회봉사상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회장 박종삼) ▲ 특별상 노벨재단 등이 선정됐으며 6명의 수상자에게는 각 3억원의 상금과 순금 메달(50돈쭝)이 부상으로 주어졌다.

이날 시상식은 이현재 호암재단 이사장의 인사말과 한홍택(韓弘澤, KIST 원장) 심사위원장의 심사보고, 부문별 시상에 이어 노벨재단 미카엘 술만 사무총장과 정운찬(鄭雲燦)총리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노벨재단 미카엘 술만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노벨재단의 특별상을 수상하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지난 수 십년 동안 한국이 국제 과학계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오는 동안, 호암상은 한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혜택을 주는 중요한 업적들을 현창하고 격려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운찬 총리는 "노벨상이 지구촌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의 상장이 되었듯 호암상도 이처럼 인류문명의 진보에 기여하는 명예로운 상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소망한다"고 축사했다.

삼성그룹 이인용 부사장은 이날 행사에 대해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호암상을 한국의 노벨상 같은 권위있는 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호암상은 호암 이병철 선생의 사회공익정신을 이어받아, 학술·예술 및 사회발전과 인류복지 증진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인사를 포상하기 위해 지난 1990년 이건희 삼성 회장이 제정한 바 있다.

그 동안 김성호·홍완기(94년), 백남준(95년), 박경리(96년), 피터 S. 김·최명희(98년), 마리안느 스퇴거(99년), 진성호·백건우(2000년), 이동녕·이우환(2001년), 노만규·강수진(2002년), 홍근·임권택(2003년), 신희섭·황병기(2004년), 김영기·김규원(2005년), 김기문·박완서(2006년), 정상욱·이청준(2007년), 김필립·성가복지병원(2008년), 황준묵, 김빛내리(2009)등 총 101명의 수상자를 배출해왔다.


- 시상식 주요 참석인사


정운찬 국무총리, 이현구 대통령 과학기술특보, 현승종 / 정원식 / 이한동 / 이홍구 前 총리, 김만제 前 부총리, 윤형섭 / 김명자 / 이연숙 / 정해창 / 조완규 차흥봉 / 김영정 前 장관 등


김상주 학술원 회장, 김정배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한홍택 KIST 원장, 서남표 KAIST 총장, 이기준 과총 회장, 박찬모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이기수 고려대 총장, 서정돈 성균관대 총장, 윤후정 이화여대 이사장, 정의숙 이화여대 명예이사장, 이호왕 前 학술원 회장, 정창영 前 연세대 총장, 김옥렬 前 숙명여대 총장, 김용일 前 을지대 총장, 오세정 서울대 교수 등


홍원기 언론인회 회장, 민병준 ABC 협회장, 이종승 한국일보 사장, 박행환 헤럴드미디어 사장, 신상민 한국경제 사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사장, 고광헌 한겨레 사장, 김영일 BBS 사장, 양삼승 변호사, 이세중 변호사, 이준용 대림산업 회장, 천신일 세중 회장, 심갑보 삼익THK 부회장, 서태식 삼일회계 명예회장, 박영주 이건산업 회장,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이상용 손보 협회장, 신상훈 신한금융 사장, 이백순 신한은행 행장, 하영구 씨티은행 행장, 이우철 생보협 회장, 이팔성 우리금융 회장 등


권순형 예술원 회장, 배순훈 현대미술관 관장, 최만린 조각가, 박정자 연극인, 백성희 연극인, 이문열 소설가, 신경림 시인, 전보삼 박물관협회 회장, 허동화 자수박물관 관장, 최태지 국립발레단 단장, 임연철 국립극장 극장장, 권영빈 경기문화재단 대표, 이종덕 성남아트센터 사장, 김종규 박물관협회 명예회장, 김수용 영화감독, 전택수 유네스코 사무총장, 임영웅 산울림 대표 등


김득린 사회복지협회 회장, 김성수 사랑의 친구들 이사장, 윤병철 공동모금회 회장, 조성철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이성규 서울복지재단 대표, 서영훈 前 한적 총재, 곽배희 가정법률상담 소장


미카엘 술만 노벨재단 사무총장, 켄심바 일본국제상 사무국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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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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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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