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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민주화 큰 별지다' (상보)

기사입력 : 2009년08월18일 16:58

최종수정 : 2009년08월18일 16:58

김대중 제 15대 대통령이 18일 오후 1시 43분 영욕의 85년에 마침표를 찍었다.

청와대 전 비서실장을 지낸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2시40분 연세대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전 대통령이 18일 오후 1시43분 서거하셨다"며 "부인 이희호 여사와 김홍일 홍업 홍걸 3형제와 며느리 등 가족과 측근들이 임종을 했다"고 발표했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폐렴으로 신촌세브란스에 입원,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고 증세가 호전돼 22일 일반병실로 옮겼으나 하루 뒤 폐색전증이 발병하면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채 치료를 받아왔다.

박창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장은 “김 전 대통령은 폐렴으로 입원했지만 다발성 장기부정으로 인한 심장정지로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심폐소생술은 김 전대통령이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할 것 같아 실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정부와 김 전대통령 가족은 장례형식과 절차를 협의해 처리하기로 논의를 착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큰 정치지도자를 잃었다"며 "김 전 대통령의 생전의 뜻이 남북화해와 국민통합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 정치권도 심심한 애도를 표시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 가장 큰 획을 그은 민주화의 상징이자, 한민족 최초로 노벨상을 수상하며 세계속의 인권과 평화의 명사가 된 ‘김대중’이라는 이름의 뒤에는 그의 별명처럼 '인동초'(忍冬草)같은 고난과 인내의 연속이었다

그는 전남 신안의 외딴섬인 하의도에서 1924년 가난한 소작농의 4남 2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어릴적 꿈도 사업가였다. 목포상고를 졸업한 뒤 스무살이던 1944년 목포상선회사에 취직했다.

친구 여동생인 첫 아내 차용해를 만나 홍일 홍업 두 아들도 낳았다.

하지만 그는 6•25전쟁 때 서울을 지킨다며 홀로 대전에 피신한 이승만 대통령의 라디오방송을 계기로 정치에 입문하게 된다.

1997년 대통령 당선 직후 부쩍 '바른 정치'를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 그가 55년 정치 역정의 첫 발을 내디딘 건 서른 살이던 1954년 목포 민의원 선거다.

그러나 세 번 연속 고배를 마셨고 1961년이 돼서야 강원도 인제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했다.

첫 아내와 사별했던 그는 이듬해 1962년 이희호 여사를 만나 결혼했다.

그가 정치적으로 이름을 각인시킨 건 1970년 봄이었다.

신민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서 1971년 대선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맞붙어 분전했지만 근소한 차이로 패했다.

이듬해인 1972년 유신 사태를 맞이한 그는 신변 위협을 느껴 일본으로 망명한 뒤 유신 반대 운동을 벌이다 1973년 '현해탄 납치 사건'을 당했고, 구사일생으로 목숨만 구해 강제 귀국된다.

이후 가택 연금과 징역살이를 반복하던 그는 1979년 10•26 쿠데타로 7년 만에 복권된다.

그러나 1980년 광주를 피로 진압한 신군부 세력이 '내란 음모' 혐의로 군법회의에서 그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며 죽음 직전까지 간다.

그에 대한 구명 운동이 전개됐고, 덕분에 그는 형 집행 정지를 받은 뒤 1982년 미국으로 망명했다.

1985년 2•12 총선을 앞두고 귀국한 그는 최초의 '여소야대' 돌풍을 일으킨 뒤, YS와 함께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 의장을 맡아 1887년 6•10 항쟁을 주도했다.
하지만 김영삼과 후보 단일화 실패와 3당 합당에 번번히 막히며 대권을 얻는데 실패했다.

결국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했고, 1997년 대선에서 자민련 김종필 총재와 손을 잡으며 대통령에 올랐다.

김 전 대통령은 민주화 투쟁과 인권신장, 통일운동에 평생을 헌신해 독재 종식과 민주주의 정착, 한반도 평화 조성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대통령 재임 기간, 6.25 전쟁 후 최대 국난이었던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최고의 정보화사회를 구현했으며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과 해방 후 첫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남북화해협력 시대를 열었고, 그 공로로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러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친인척 비리와 인사편중 시비, 대북 햇볕정책을 둘러싼 보수층과의 갈등으로 임기 내내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퇴임 후에도 대북 비밀송금과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 사건으로 측근들이 기소되고 현실정치 개입으로 정치권과 마찰을 빚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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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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