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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민은행 부점장급

기사입력 : 2009년01월04일 15:20

최종수정 : 2009년01월04일 15:20

【부장】

▲전략기획 이재림 ▲홍보 이승재 ▲사회협력지원 홍공표 ▲채널기획 김태성 ▲개인영업추진 김동언 ▲기업금융 최병기 ▲PB사업 정진섭 ▲기업경영개선 이명규 ▲심사 오현철 ▲카드심사 백강호 ▲업무지원 권헌주 ▲수탁업무 김동섭 ▲총무 겸 통합구매 이오성 ▲인사 송인성 ▲인재개발원장 김덕수 ▲기금업무 배길휴 ▲신탁 황경문 ▲퇴직연금사업 이강설 ▲신용감리 김용호 ▲준법지원 강익환 ▲법무실장 김채윤 ▲감찰반장 이상효 ▲명동법인영업 정호열 ▲여의도법인영업 양기일 ▲심사부 수석심사역 김종국 ▲심사부 수석심사역 정명규 ▲일반사무관리 신강환


【지점장】

▲가산디지털 배진수 ▲가산IT 배창덕 ▲가야 강영호 ▲가양2동 김태헌 ▲가양동 조순옥 ▲가장동 차정환 ▲가좌동 유경민 ▲간석동 신훈섭 ▲강남구청역 김철 ▲강동구청역 김상재 ▲강릉 유헌철 ▲강북 안석현 ▲강화 권오원 ▲개롱역 김용진 ▲개봉동 송화자 ▲갤러리아팰리스 이규열 ▲거여동 박선동 ▲경산 이태준 ▲계룡대 김국연 ▲계룡로 남경현 ▲계산동 신석우 ▲고덕역 이인영 ▲고잔 김선희 ▲고현 이형래 ▲곡선동 이두종 ▲공릉역 고영권 ▲광교 천영국 ▲광명 박가순 ▲광산 김택중 ▲괴정역 안상현 ▲교하 김명원 ▲구로남 최해규 ▲구리역 주낙신 ▲구월동 김재룡 ▲구월북 최순영 ▲구의남 홍기문 ▲구포 안승수 ▲국토연구원 구은향 ▲군산 최강일 ▲권선동 공승배 ▲금곡동 김말룡 ▲금남로 고광숙 ▲금암동 유조영 ▲금정동 배상철 ▲금천 겸 시흥2동 이광일 ▲금촌중앙 김형국 ▲금촌 조정례 ▲금호동 손동호 ▲길2동 최관진 ▲길동 권영복 ▲김제 주현수 ▲남동공단 이용만 ▲남산동 임채경 ▲남양주 이종현 ▲남역삼 이인호 ▲남영동 서우석 ▲내발산 민영현 ▲내방역 장영란 ▲노량진중앙 이남홍 ▲노원역 이규철 ▲노원 변수우 ▲노유동 겸 영동교 김선주 ▲노은 이현태 ▲논산 최완도 ▲논현역 이민수 ▲답십리 차중렬 ▲당리동 이용경 ▲당산동 최승배 ▲당진 이기세 ▲대구3공단 이남동 ▲대구유통단지 김영두 ▲대덕특구 이안숙 ▲대림3동 전병호 ▲대림동 추창호 ▲대명동 조재호 ▲대방로 박윤수 ▲대연동 임영한 ▲대전중부 여일수 ▲대천 서원익 ▲대치동 오권태 ▲대치북 안중엽 ▲도곡렉슬 차정호 ▲도농 하기용 ▲도마동 이철수 ▲도산로 김종준 ▲독립문 원종호 ▲독산동 홍성창 ▲독산홈플러스 이학무 ▲돈암동 박승규 ▲돈화문 김정진 ▲동대신동 김채신 ▲동삼동 이동범 ▲동소문동 전병훈 ▲동암 안성수 ▲동여의도 박종출 ▲동역삼 박순옥 ▲동의정부 서남종 ▲동인천 김영호 ▲동자양 강용원 ▲동춘동 김철수 ▲두실역 김이열 ▲두암동 김창권 ▲둔산크로바 전형남 ▲둔촌동 임석기 ▲둔촌서 김주현 ▲등촌1동 이영기 ▲마두역 겸 신일산 이우진 ▲마산역 정연모 ▲마천동 천학도 ▲만수동 박해성 ▲망우용마 이윤희 ▲망원역 강의수 ▲매교동 홍재근 ▲매봉역 김순덕 ▲매봉 김온섭 ▲메트로시티 주규원 ▲명륜동 정미향 ▲명일역 유병남 ▲모라 최영근 ▲모래내 이기수 ▲목동7단지 이경은 ▲목포 오병태 ▲무거동 정천규 ▲문흥동 안동근 ▲미금역 유재화 ▲반야월 최문진 ▲반포남 김동구 ▲반포중앙 백철현 ▲반포 이용우 ▲발산역 김형률 ▲방배동 김성우 ▲방촌동 홍재환 ▲범물동 김철섭 ▲범박동 함봉식 ▲범일동 겸 범일동역 이용덕 ▲벽제 강창규 ▲보문동 엄지용 ▲봉덕동 박춘락 ▲봉선동 양한승 ▲봉천동 이경석 ▲부개동 김중곤 ▲부송동 원유훈 ▲부천계남로 김겸석 ▲부천서 오영수 ▲부천중동 김석기 ▲부천중앙로 송기봉 ▲부천홈플러스 조원상 ▲북아현동 신홍섭 ▲북악 민명식 ▲분당구미동 최경훈 ▲분당벤처타운 박두홍 ▲분당아름 이진열 ▲분당효자촌 이홍교 ▲사당북 김강수 ▲사직동 추병구 ▲산본궁내동 한용철 ▲산본역 이문수 ▲산본 박붕서 ▲삼방동 노명섭 ▲삼성역 오관기 ▲삼척 강대명 ▲상계역 남훈 ▲상주 나상흠 ▲서광주 임용복 ▲서교 고택호 ▲서라벌 박성규 ▲서래 김규호 ▲서소문로 전유문 ▲서소문 겸 태평로2가 이옥원 ▲서염창 백승용 ▲서인천 오석성 ▲서잠실 김영윤 ▲서초2동 최귀성 ▲서초동 양철수 ▲서초로 김종란 ▲서초중앙 경문수 ▲서현역 김사진 ▲석남동 이덕형 ▲선릉역 원경욱 ▲성남 서경태 ▲성동 신현석 ▲성북역 강인수 ▲성서 이도국 ▲세검정 백인수 ▲센트럴시티 윤영의 ▲소사 겸 부천남 이상근 ▲송도 배성환 ▲송우 고택규 ▲송천동 박재균 ▲송촌동 김용기 ▲송탄 윤은중 ▲송파 이장희 ▲송현동 정현재 ▲수서역 김양균 ▲수유동 이명규 ▲수유서 이종재 ▲수지중앙 박도석 ▲순천 정수환 ▲숭의동 이재현 ▲시화공단 김석조 ▲시흥동 황기택 ▲신길동 장은배 ▲신능곡 장경진 ▲신당동 양정순 ▲신도봉 전갑수 ▲신림본동 최병인 ▲신림서 최근홍 ▲신사중앙 박동수 ▲신용두 신길식 ▲신촌 겸 동교동 나인수 ▲신평화 김기호 ▲신포동 양길영 ▲신호계 김찬호 ▲쌍문역 이기혁 ▲아현동 김연수 ▲안산단원 염규승 ▲안양1번가 하철호 ▲안양동 이홍준 ▲암사동 김봉열 ▲압구정동 홍완기 ▲압구정중앙 김영관 ▲야탑동 이길성 ▲양재남 이규석 ▲양주자이 허동수 ▲양천 한윤희 ▲양평역 김병수 ▲엄사 장세숙 ▲여천남 고지선 ▲역곡역 이동우 ▲역삼동 한경수 ▲역삼역 김동익 ▲연서 이일복 ▲연수중앙 정영철 ▲연수 서홍은 ▲연향 이동섭 ▲염창동 김숙희 ▲영등동 조영기 ▲영등포중앙 배용환 ▲영통 송희석 ▲오광장 김대석 ▲오류역 황정일 ▲오산 이종필 ▲오치동 최수영 ▲옥련동 정선호 ▲올림픽 구본혁 ▲왕십리 김부건 ▲용당동 이정식 ▲용암 유은자 ▲용인대로 안상덕 ▲용종동 김혜련 ▲용현동 김도영 ▲울산신정 이용우 ▲울산 겸 옥교동 최용석 ▲울진 문종선 ▲원곡동 이한응 ▲원주단구 겸 강원기업금융 정의옥 ▲원효로 허제량 ▲월곡동 김재균 ▲월곡역 강영호 ▲월평동 신동원 ▲율량동 조명현 ▲은행동 이정민 ▲을지로3가 최익 ▲의정부 김승용 ▲이곡동 김종배 ▲이매동 손성현 ▲이문2동 겸 이문동 송기호 ▲이수교 김서기 ▲이수역 이병일 ▲익산 김동현 ▲인계동 최인근 ▲인덕원 박덕순 ▲인후동 정우범 ▲일곡 신용채 ▲일도 김한백 ▲일동 이동익 ▲일산북 최일수 ▲작전동 김진용 ▲잠실역 김복수 ▲잠실중앙 이태임 ▲장안타운 소순태 ▲장유 김홍일 ▲장한평역 박남규 ▲전포동 류재익 ▲정림동 주왕식 ▲제기동 강명수 ▲제주 겸 제주기업금융 이동월 ▲조치원 류지철 ▲종암1동 신덕순 ▲좌동 이동관 ▲주안8동 김정휴 ▲주안북 김경수 ▲주안 김창수 ▲주택공사 심영권 ▲죽전 김득중 ▲중계북 도영주 ▲중곡서 이두현 ▲중동교 신복환 ▲중동 이기봉 ▲중산 차임섭 ▲중촌동 장희관 ▲중화동 김용규 ▲진해 김추곤 ▲창우동 윤용웅 ▲창원중앙동 이상훈 ▲천안사직동 오광택 ▲천안 장홍식 ▲철산역 겸 철산북 정석영 ▲청계 김영식 ▲청구역 임채흥 ▲청주금천 이도현 ▲청주남문 심세진 ▲청주북문 조완기 ▲청주서 김정기 ▲청천동 이재술 ▲초량 이근우 ▲춘의동 오보열 ▲춘천 박병일 ▲충무로 진우섭 ▲태백 김상환 ▲태평로1가 장명 ▲테크노마트 구자원 ▲테헤란로 한윤기 ▲토평 이돈근 ▲퇴계로 엄주필 ▲퇴계원 이상열 ▲판암동 김용훈 ▲평리동 이규진 ▲평촌남 곽신근 ▲풍무동 신현균 ▲하당 김영민 ▲학동 이우열 ▲한남동 김부호 ▲항동 이성목 ▲해남 이병수 ▲행당동 김태욱 ▲호계동 김홍준 ▲화명역 최동길 ▲화원 권점자 ▲화정 이영호 ▲회룡역 김범철 ▲후곡마을 강행칠 ▲후곡 서종남 ▲후암동 이강준 ▲훼밀리아파트 신화영 ▲휘경동 황계원 ▲오클랜드 염재현


【기업금융지점장】

▲가락동 김용호 ▲강남역 이재천 ▲강동 홍성구 ▲광화문 정순일 ▲달서 배성찬 ▲대구 오상혁 ▲대전 강병훈 ▲마포 이선우 ▲목포 김용호 ▲반월공단 최해복 ▲부평 김종국 ▲사하 이민수 ▲서인천 김정수 ▲서초동 변상태 ▲성남 정용택 ▲성서 박정현 ▲신사동 박형수 ▲안산 김갑신 ▲양재역 이유상 ▲언주로 김진홍 ▲영등포 박성규 ▲용인 김동선 ▲울산 김성언 ▲의정부 김정태 ▲장한평역 방인석 ▲종로중앙 박노환 ▲천안 이건배 ▲포항 박임성 ▲삼성센터 김복래


【센터장】

▲경기심사 김정수 ▲동부심사 이남규 ▲부산심사 어영수 ▲중부심사 김학조 ▲호남심사 최학천 ▲기업여신관리 윤승환 ▲수원여신관리 최성선 ▲인천여신관리 김계연 ▲제주여신관리 김영규 ▲천안여신관리 우상호 ▲청주여신관리 김진구 ▲대출지원 이양호 ▲부산업무지원 허응도 ▲자금물류지원 김지학 ▲전주업무지원 김성순 ▲창원업무지원 채희종 ▲대전콜 박문수


【PB센터장】

▲방배 한성석 ▲압구정 겸 압구정로 심재오 ▲여의도 김현걸 ▲이촌 김성학 ▲잠실롯데 김해경 ▲청담 김형태


【개설준비위원장】

▲동아솔레시티지점 전부영 ▲스타시티지점 이낙원 ▲용산파크타워지점 강현구 ▲풍산동지점 정해진


/이상 430명. 2009년 1월2일자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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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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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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