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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김 변호사 주장은 허위ㆍ왜곡ㆍ과장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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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 주장은 허위ㆍ왜곡ㆍ과장된 주장을 거듭한 것에 불과하다"

삼성그룹은 26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김용철 변호사의 제4차 기자회견과 관련 '김 변호사 주장에 대한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삼성그룹은 "김 변호사 주장은 허위 왜곡 과장된 주장을 거듭한 것에 불과하다"며 "김 변호사가 그동안 제기해 온 허위 주장들을 면밀히 검토해 법적 대응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삼성그룹의 해명 전문이다.



1. 삼성물산을 통해 해외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에 대해
김 변호사가 비자금 조성 증거라고 제시한 메모랜덤은 회사에서 5년 내외까지 서류를 통상적으로 보관하기 때문에 13년전인 1994년 작성된 서류에 대해 곧바로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움. 당시 서류에 서명한 것으로 돼 있는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물어봐도 "비자금 조성은 전혀 없었다"고 했음.

삼성SDI가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자금 관련 거래는 전혀 없었으며, 장비를 도입할 때 삼성물산에 수수료와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제경비(샘플제작비, 시가동 경비, 장비 설치가 완료될 때 까지 소요되는 금융비용 등)를 포함시켜 지급했던 것임.

2. 비자금을 이용해 고가 미술품을 구입했다는 주장에 대해
김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미술작품 구입 리스트는 서미갤러리가 2002년∼2003년에 구입했던 해외 미술품 리스트라고 함.

김 변호사는 홍라희 관장이 프랭크 스텔라의 '베들레헴 병원'과 리히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을 거액을 주고 구입했다고 했으나, 미술관과 홍라희 관장 모두 서미갤러리로부터 '베들레헴 병원' 작품을 구입한 적이 없음. 다만, '행복한 눈물'은 홍 관장이 개인 돈으로 구입해 소장하고 있음.

미술품 구입은 미술관에서 구입할 경우 미술관 자금으로 홍라희 관장이 개인적으로 구입할 때는 개인 자금으로 구입하고 있어 비자금으로 미술품을 구입했다는 김 변호사의 주장은 터무니 없음.

3. 중앙일보를 위장 계열분리했다는 주장에 대해
중앙일보는 '99.4월, 삼성그룹으로부터 계열분리 되었으며, 홍석현 회장의 중앙일보 주식은 홍 회장 본인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명의신탁 방식의 계약서가 있다'는 김 변호사의 주장은 전혀 근거없는 내용임.

특히 김 변호사는 오늘 질의응답시 2003년 수해로 중앙일보의 지하 윤전기실이 침수되었을 때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에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삼성그룹과 중앙일보가 계열분리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한 사례라고 주장했음.

그러나 당시 중앙일보 빌딩은 삼성생명이 소유하고 에버랜드가 관리하고 있었으며, 중앙일보는 건물주인 삼성생명과 관리회사인 에버랜드를 상대로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4. 분식회계에 삼일회계법인이 관련돼 있다는 주장에 대해
삼성그룹 계열사들은 글로벌 회계기준에 맞춰 회계처리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분식 회계는 있을 수 없는 일임.

회계법인도 공표된 자료에 대해 동반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에서 향응접대를 받고 사실과 다르게 의견을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음. 김 변호사의 주장은 회계법인은 물론 거명된 삼성계열사들에 대한 명예와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음.

김 변호사는 분식회계 사례라며 '삼성항공이 삼성전자에 리드프레임을 납품하고, 제값보다 올려주는 방식을 사용하여 1년에 400억 정도 지원했다"고 주장했음.

그러나 당시 삼성전자는 삼성항공으로부터 총 850억원어치를 구매했는데 400억원을 지원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주장임. 특히 당시 삼성전자가 리드프레임을 복수업체로부터 구매했기 때문에 삼성항공에만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없음.

5. 김&장 법률사무소가 불법행위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삼성은 김&장 법률사무소에 의뢰한 사안에 대해 적정한 변론을 받고, 이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왔음. 김 변호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에버랜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발생한 법률비용 수십억원을 삼성전자가 자문료 형식으로 지급한 적도 없음.

6. 차명자산을 보유 및 관리했다는 주장에 대해
임원 명의의 차명계좌 보유는 김 변호사의 추측에 불과하며, 예로 든 지승림 前 부사장의 경우 본인과 삼성생명 측에 확인한 결과 본인 명의로 삼성생명 주식을 단 한 주도 가진 적이 없었음.

7. 삼성상용차·자동차의 법정관리 기록을 불법 폐기했다는 주장에 대해
삼성상용차 및 삼성자동차 관련 서류를 소각한 사실이 없으며, 삼성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르노에게 삼성자동차를 매각했음.

8. 시민단체 주요인사의 인맥을 파악·관리했다는 주장에 대해
삼성은 정치인, 언론인,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인맥관리 리스트를 만든 사실이 없으며, 김 변호사가 근거로 제시한 '참여연대 법조인 NETWORK 현황' 자료도 출처가 불분명한 괴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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