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밀린 사람, '의료비 환급금'에서 체납액 떼고 받는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은 과다 지급된 의료비를 환급받을 때, 밀린 보험료를 뺀 나머지 금액만 돌려받게 된다.보건복지부는 12일 제4...
2026-03-1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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