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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오 주한미군 韓노조 사무국장 "단체행동 땐 해고...할 수 있는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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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규정 의거 단체행동 땐 노조 설립 취소·해고
노조 "마지막까지 협상 타결 기대…정부, 대책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타결되지 못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4월 1일부로 강제 무급휴직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 측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답답하다"는 심경을 전했다.

손지오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사무국장은 31일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강제 무급휴직 조치에 대해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내일부터 4000여명의 한국인 근로자가 무급휴직 조치가 되는데 이들이 (무급휴직 조치에 저항하기 위해) 어떤 단체행동을 하면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 노조 설립 취소 및 참여자 해고가 되기 때문에 단체행동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는 지난 2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 강제 무급휴직 통보 조치에 항의하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노동조합]

"한국인 근로자들, 실질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토로

앞서 미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2020년 초부터 적용돼야 할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타결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4월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 중 생명과 건강, 안전 분야 등 필수 인력을 제외한 4000여명을 무급휴직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5일 무급휴직 대상자들에게 최종 통보까지 했다.

주한미군이 필수 인력으로 분류한 4500여명은 일단 무급휴직은 면했지만 이들 역시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였다. 이들 중 일부가 동료의 무급휴직 조치에 반발해 근무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이에 대해 "필수 인력들이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 징계를 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손 사무국장은 "한국인 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는 지난 2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 강제 무급휴직 통보 조치에 항의하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응식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위원장이 주한미군 조치에 항의하는 의미로 삭발을 하고 있다. [사진=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노동조합]

한국인 근로자들, 주한미국대사관·기지 앞에서 릴레이 시위...청와대에도 서한 전달

손 사무국장은 "대신 한국인 근로자들은 상황에 따라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손 사무국장에 따르면 한국인 근로자들은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을 비롯해 모든 주한미군 기지 앞에서 출근 시간대에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또 지난 2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더 이상 우리를 방치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최응식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위원장이 강제 무급휴직 조치에 항의하는 뜻으로 삭발도 강행했다. 또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 문 대통령에게 서한도 전달했다.

한미 대표단이 지난해 12월 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외교부]

◆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美, 무리한 방위비 인상 요구…협상 타결 어려울 수밖에" 비판

손 사무국장은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 인상 요구때문에 초래된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우리 정부는 방위비 협상에서 인건비 문제만 선타결하거나, 아니면 주한미군 자체 운영유지예산(O&M)에서 전용하는 방안을 미국에 거듭 제안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방위비 협상을 조기에 타결하는 것 뿐"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우리 정부의 제안을 거부했다. 최근 미국 LA에서 열린 방위비 협상에서도 양측은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문제와 관련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오히려 "한국이 공정하게 방위비를 분담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방위비 대폭 인상을 거듭 압박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올해 한국이 부담할 방위비분담금을 지난해 분담금인 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약 50억달러(약 6조원)로 올려야 한다는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손 사무국장은 "마지막에라도 협상이 타결되고 상황이 해결되길 바라지만, 미국의 무리한 요구로 사실상 협상 타결은 어려운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사무국장은 그러면서 "이제 오늘 하루만 시간이 남아있다. 협상이라는 것이 마지막에 타결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미국이 6배의 인상을 요구하지 않았나. 미국이 협상 자체가 이뤄질 수 없는 안을 내놨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앞에서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원들이 손 팻말을 든 채 2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조합원들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의 무급휴직 사태에 대해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주한미군은 지난 25일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미체결을 이유로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다음 달 1일부터 무급휴직을 하라고 개별 통보했다. 2020.03.27 alwaysame@newspim.com

"결국 한국 정부가 대안 마련해줘야 하는 상황...대책 나오면 노조에서 논의할 것"

손 사무국장은 그러나 "정부가 한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손 사무국장은 "(청와대에서 열린)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우리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분명히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확신한다. 향후 정부에서 대책을 내면 노조에서 논의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는 강제 무급휴직이 시작되는 4월 1일 오후 12시 평택 기지(캠프 험프리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 무급휴직 조치에 대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입장을 밝힌다.

이에 앞서 강제 무급휴직을 하루 앞둔 31일 오후에는 주한미군사령부와 면담을 갖고 이번 조치에 대한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의 입장을 전할 예정이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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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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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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