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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방출 中 인민은행, 이어질 경기부양 실탄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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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래 최대폭 역레포 금리인하 단행
MLF·LPR 대출금리 및 지준율 인하 전망
4월 예금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제기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단기 유동성 조절 수단인 역레포(역RP∙환매조건부채권)에 적용되는 금리를 대폭 인하한 데 이어, 이틀째 공개시장 조작을 이어가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무엇보다 근 5년 만에 최대폭으로 단행된 이번 역레포 금리인하는 중국 당국의 시장 안정과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 시켜주는 동시에, 추가적인 통화정책 조절 행보를 예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국 인민은행은 역레포를 비롯해 지급준비율(지준율), 중기유동성창구(MLF), 대출우대금리(LPR) 등의 수단을 통해 통화정책을 조절하고 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경제가 역대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다 전세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랠리에 돌입하면서, 5년 만에 예금 기준금리 인하 카드까지 등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사진 = 중국인민은행] 배상희 기자 = 중국 인민은행은 31일 7일물 역레포를 통해 200억 위안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며 이틀 연속 공개시장 조작에 나섰다.

◆ '시중금리 안정화' 위한 역레포 금리 인하

중국 인민은행은 30일 7일물 역레포를 통해 500억 위안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적용 금리를 기존의 2.40%에서 2.20%로 0.20% 포인트 인하했다. 이어 31일에도 7일물 역레포를 통해 200억 위안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며 이틀 연속 공개시장 조작에 나섰다.

역레포는 통화 당국이 시중 은행들로부터 발행된 국채나 정부보증채 등을 사들인 뒤 약속된 시기에 되파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공개시장 조작 중 하나다. 역레포 금리가 인하되면 시중은행들은 좀 더 낮은 이자로 단기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고, 점진적인 시중 금리의 안정화를 유도할 수 있다.

인민은행은 지난해 11월 18일 7일물 역레포 금리를 기존의 2.55%에서 2.50%로 0.05% 포인트 낮춘 것을 시작으로 인하폭을 확대하고 있다. 인민은행은 지난 2월 3일에도 7일물 역레포 금리를 2.50%에서 2.40%로 0.10% 낮췄다.

이번에 인민은행이 단행한 역레포 금리 인하폭은 2015년 10월 이래 최대치다. 그간 역레포 금리 인하폭이 0.05%~0.10% 포인트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0.20% 포인트를 한꺼번에 인하한 것은 다소 파격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를 인민은행의 통화정책 완화와 역주기 조절 역량 확대의 신호탄으로 평가하고 있다. '역주기 조절'이란 경제 성장 둔화를 막기 위해 중국 정부가 세금을 낮추고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경기부양에 나서는 것을 의미한다.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회 마쥔(馬駿) 위원은 "인민은행이 활용하는 통화정책 수단은 탄력성이 커서 1회 활용에 그치는 것이 아닌 만큼, 적시에 적절한 통화정책 수단을 선택해 역주기 조절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부(財富)증권 우차오밍(伍超明)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전세계 중앙은행이 무제한 유동성 공급에 나서는 가운데, 4월은 중국 통화정책의 역량을 확대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면서 "코로나 사태 이후 생산과 경영의 정상화를 위해 충분한 자금이 필요한 만큼 통화정책 조절을 통한 자금력 지원이 동시에 수반돼야 하며, 이에 향후 인민은행이 금리와 지준율을 인하할 여력은 여전히 크다"고 강조했다.

[베이징 신화사 = 뉴스핌 특약] 배상희 기자 = 중국 당국은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대출 금리 인하 등을 통한 지원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 '중소기업 지원' 위한 대출금리 및 지준율 인하

단기 유동성 공급 수단의 금리 인하에 이어, MLF 금리와 LPR 등 대출금리 인하와 지준율 인하를 통한 유동성 공급 조치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수의 현지 전문가들은 LPR의 지속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2분기 MLF 금리가 추가 인하될 것이며, 은행 신용대출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전면적 지준율 인하 또한 단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역레포 금리 인하 당시를 고려할 때, 역레포 금리와 LPR·MLF 금리가 동반 조정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오는 4월 MLF 금리와 LPR 인하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5일 1년 만기 MLF 금리를 3.25%로 0.05% 포인트 인하한 후, 같은 달 18일 7일물 역레포 금리도 기존의 2.55%에서 2.50%로 0.05% 포인트 인하했다. 이와 함께 같은 달 1년 만기 LPR 역시 4.15%로 0.05% 포인트 낮췄다. 아울러 지난 2월 3일 7일물 역레포 금리를 2.50%에서 2.40%로 0.10% 포인트 낮춘 뒤, 같은 달 17일 1년물 MLF와 1년물 LPR도 각각 0.10%포인트씩 낮춘 3.15%와 4.05%로 고시했다.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빌려주는 MLF 대출 금리와 사실상의 대출 기준 금리인 LPR 인하는 대표적인 인민은행의 통화정책 조절 수단으로 꼽힌다. 대출 우대 금리인 LPR을 인하하는 것은 사실상 기준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MLF 대출 금리와 LPR이 내려가면 은행은 고객에게 더 낮은 금리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중소기업 경영안정화 및 침체된 부동산 시장 활성화 등에도 긍정적 효과를 불러오게 된다.

인민은행은 지난달 17일 1년 만기 MLF 금리를 기존의 3.25%에서 3.15%로 0.10% 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같은 달 20일에는 1년 만기 LPR을 기존의 4.15%에서 4.05%로 0.10% 포인트 내렸다. 반면, 이달 MLF 금리와 LPR은 동결돼 각각 3.15%와 4.05%를 유지했다.

동방금성(東方金誠) 왕칭(王青) 수석 거시경제 애널리스트는 "오는 4월 20일 인민은행은 1년 만기 LPR 금리를 0.20% 포인트 낮춰, 역대 최대 인하폭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생(民生)은행 원빈(溫彬) 수석 애널리스트는 "4월 인민은행이 MLF 금리와 LPR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실물 경제의 대출 비용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준율의 추가 인하 가능성 또한 비중있게 점쳐지고 있다. 인민은행은 올해 들어 두 차례 지준율 인하를 단행했다. 우선 지난 1월 인민은행은 모든 은행에 동시 적용되는 '전면적 지준율' 인하를 통해 8000억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했다. 이어, 이달 16일에는 일부 은행에 적용되는 '선별적 지준율' 인하를 통해 5500억 위안 규모의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 대상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등 취약 경제 주체들을 지원하는 은행들로서, 심사기준에 부합한 은행들의 지준율을 0.5~1.0%포인트씩 내렸다.

중신증권(中信證券)은 최신 연구 보고서를 통해 "올해 4월 MLF 금리와 LPR도 동일한 수준에서 인하될 것"이라면서 "경영정상화가 시급한 기업의 비용 부담을 경감해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4월 지준율 인하까지 단행되면서 대출금리와 지준율이 모두 인하될 것으로 내다봤다. 

[베이징 신화사 = 뉴스핌 특약] 중국인민은행

◆ '은행 부담 경감, 대출 확대' 위한 예금금리 인하 관측도

코로나19 사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전세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속속 인하하고 나서면서, 중국 인민은행도 곧 예금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기업 경영 정상화를 위해 LPR, MLF 금리 인하를 통한 대출 지원을 확대하는 가운데, 예금금리를 내리지 않고 대출금리만 인하할 경우 은행 자금 비용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에 예금 기준금리 인하는 은행의 수익성 부담을 낮추고, 적극적인 대출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2분기에 예금 기준금리 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빠를 경우 4월에 단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태군안(國泰君安)증권은 "올해 LPR은 계속 인하될 것이며, 인하폭은 0.3~0.4% 포인트 정도일 것"이라면서 "대출금리가 인하되는 상황에서 예금금리에 변동이 없을 경우 상업은행의 '이차(利差·수익률 차이)'가 줄어들게 되고, 단순히 지준율과 역레포 금리, MLF 금리 등만 인하할 경우 상업 은행의 자금비용 압박이 커지게 되는 만큼, 가장 빠를 경우 4월에 예금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정(方正)증권 옌써(顔色) 수석 애널리스트는 "4월 중순은 예금금리를 인하하기 가장 적절한 시기"라면서 "0.25% 포인트 정도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이어 "예금비용은 은행 수익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예금금리 인하로 은행의 비용 압박을 경감시켜주는 동시에 기업의 대출 비용을 낮추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왕칭 수석 거시경제 애널리스트는 "통화정책의 역주기 조절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4월 전면적 지준율을 한 차례 더 이행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만, 앞서 역레포 금리를 대폭 인하한 만큼 단기간 내 예금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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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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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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