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천지방공소청은 6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조합원 사건 재수사를 요구했다
-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업무방해 혐의 사건을 불송치했다
-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6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2차 파업에 돌입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공소청이 삼성바이오로직스 1차 파업 당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된 조합원을 불송치한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했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공소청은 최근 인천 연수경찰서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조합원 A씨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요구했다.
공소청은 경찰의 수사 기록과 증거 등을 검토한 결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노사 양측의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한 뒤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A씨를 불송치 결정했다.
사측은 A씨가 지난 5월 1∼3일 전면 파업 기간 생산 현장에서 작업을 감시하고 직원들에게 퇴근을 권유하는 등 심리적 압박을 가해 조업을 방해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당시 활동이 쟁의 상황에서 노조 지침이 제대로 이행되는지와 작업이 안전하게 이뤄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조합 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이날부터 임금 인상과 인사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며 2차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