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동해시의회가 6일 최이순 의원 징계 안건을 심의했다
- 의결정족수 미달로 본회의 최종 의결은 차기로 미뤄졌다
- 윤리특위는 앞서 최 의원을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의회가 6일 제368회 임시회를 열고 최이순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심의했으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앞서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가운데 본회의 의결은 차기로 미뤄졌다.
동해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리특별위원장의 '동해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 심사결과 보고에 이어 안건 심의가 진행됐다.
심의 과정에서 정회 요청이 나와 회의가 일시 중단됐으며 이후 속개했으나 일부 의원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이 안건을 최종 의결하지 못한 채 산회했다.

이번 징계 논란은 최 의원이 심규언 전 동해시장 측근으로 근무한 고위 간부들의 용퇴를 권고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불거졌다. 최 의원은 전임 시장을 오랜 기간 보좌한 국장들도 도의적·정무적·행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취지로 거취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발언은 모욕과 의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이에 대해 심재희 당시 행정복지국장은 지난 9월 11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신과 신영선 국장을 상대로 한 사퇴 요구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라고 반박했다. 또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거론하며 최 의원 발언에 대한 의회 차원의 윤리위 심사 등 적정한 조치를 요청했다.
이후 유영선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윤리특위는 최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사해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의결했다. 다만 이는 윤리특위 단계의 심사 결과로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의회 차원의 처리 절차는 마무리되지 않았다.
최이순 의원은 당시 발언에 대해 "심 전 시장의 공직생활이 마지막에 좋게 마무리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그를 측근에서 오랜 기간 보좌한 두 국장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도의적·정무적·행정적 책임을 지고 국장직에서 용퇴할 것을 정중히 권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동해시의회는 차기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