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가 8일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 집중신고 기간은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되며 포상금도 지급된다
- 노동부는 12월까지 반복수급·해외체류 의심 사례를 특별점검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진신고시 추가징수 면제…제보자는 포상금 지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에 대한 부정수급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8일 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은 오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실업급여 등을 부정 수급하면 급여 지급이 제한된다. 그간 받은 급여 전부를 반환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더 내야 가능성이 있다.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이번 집중 신고 기간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의 부정수급에 대한 자진신고와 국민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 징수가 면제된다.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부정행위 사실을 성실히 밝힌 경우 자진신고가 인정된다.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급여는 추가 징수를 면제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추가징수 면제와 함께 부정행위의 정도·동기·결과 등을 고려해 지급제한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공모형 부정수급 등은 자진신고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등에도 혜택이 제한된다.
부정수급 제보자는 신고를 통해 정부가 적발한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제보 포상금은 최대 500만원(사업주 공모 시 5000만원), 모성보호급여는 최대 500만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최대 3000만원까지 책정된다.
자진신고나 제보는 고용24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우편·팩스·전화 등으로도 할 수 있다.
노동부는 하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도 오는 12월까지 실시해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들여다본다.
주요 점검대상은 ▲동일사업장에서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한 사람 중 허위 이직신고 등이 의심되는 사례 ▲실업급여 수급 중 실업인정일에 해외 출국한 사람 중 대리 실업인정 등이 의심되는 사례 등이다.
노동부는 "반복수급이나 해외체류 사실만으로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 이직 경위와 실업인정 신청 주체, 재취업활동 여부 등 개별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반복수급은 임시직 비중이 높은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고용불안정에 놓인 취약 노동자에 대한 보호는 보다 두텁게 하되, 제도를 악용하고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에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