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는 5일 결혼서비스업체 568곳의 가격정보 공개를 점검했다
- 예식장과 대행업체 53%만 가격·위약금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했다
- 공정위는 위반업체 17곳에 과태료 1560만원을 부과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정위, 주요 업체 50곳 집중점검…위약금 등 미표시 적발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절반 가까이가 결혼서비스 가격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과 위약금 등 중요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업체 17곳을 적발해 총 15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전국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 568곳을 대상으로 가격 등 중요정보 공개 여부를 점검한 결과, 301곳(53.0%)만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을 통해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결혼서비스의 가격과 계약 조건을 사전에 알기 어려운 이른바 '깜깜이 계약'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됐다. 대상은 예식장 418곳과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을 대행하는 결혼준비업체 150곳이다.

◆ 예식장 공개율 58.4%…결혼준비대행업은 38.0%
업종별 가격정보 온라인 공개율은 예식장이 58.4%(244곳), 결혼준비대행업체가 38.0%(57곳)로 집계됐다. 1차 모니터링 당시 각각 33.7%, 16.7%였던 것과 비교하면 24.7%포인트, 21.3%포인트 상승했다.
전체 공개율도 1차 모니터링 당시 29.2%(166곳)에서 53.0%(301곳)로 23.8%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참가격에 정보를 게시한 업체는 161곳에서 274곳으로 늘었다.
다만 온라인에 가격정보를 공개하고도 계약서 표지에는 일부 중요정보를 누락하거나 별도 설명자료로 대신 제공하는 등 표시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업체도 확인됐다.
현행 중요정보고시에 따르면 결혼서비스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세부 내용 및 요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환급기준 등을 홈페이지 또는 참가격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협력업체가 많아 계약서 표지에 모든 가격을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정보공개 방법 개선안도 마련했다. 온라인에서는 모든 중요정보를 확인하고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조건에서는 계약서에 대표업체의 가격을 표시한 뒤 나머지 협력업체 정보는 별지나 전자기기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 주요 업체 50곳 중 17곳 위반…전담 신고센터 운영
공정위는 지난 8월부터 전국 주요 결혼서비스 사업자 50곳을 대상으로 중요정보고시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했다. 그 결과 17곳이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세부 내용, 요금 등을 계약서 표지나 홈페이지 등에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하고 10일간의 의견제출기간을 거쳐 지난 10월 말 총 1560만원의 과태료를 최종 부과했다.
업체별 과태료는 다이렉트컴즈가 24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케이앤엠코퍼레이션 200만원, 마주디렉티드 160만원, 바실리움 150만원, 제이웨딩 12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과태료는 자진납부나 자진시정 여부에 따라 감경된 금액이 반영됐다.
공정위는 지난 2일부터 홈페이지에 '결혼서비스 분야 중요정보고시 위반행위 신고' 전담 창구도 설치했다. 예비부부들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 가격이나 위약금 미표시 등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를 신고할 수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결혼서비스 업체들의 중요정보고시 준수 여부를 순차적으로 점검하고, 업체 간 가격·품질 경쟁을 촉진해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