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순창군이 5일 농촌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영농폐기물 집중수거를 시작했다
- 영농폐비닐은 공동집하장에, 기타 폐기물은 매립장에 배출해야 한다
- 군은 4일까지 불법투기·소각을 점검하고 올바른 배출을 홍보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타 영농폐기물 톤당 10만원 처리비용…폐농약 용기 면사무소 수거
[순창=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순창군이 농촌지역 환경오염 예방과 영농폐기물 재활용 확대를 위해 내달 4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수거 대상은 영농폐비닐, 부직포, 차광막, 반사필름, 모종판, 점적호스 등이다.

영농폐비닐은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배출하면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수거·처리된다. 수거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물질을 제거하고 재질별로 구분해 배출해야 한다.
부직포와 차광막, 반사필름, 모종판, 점적호스 등 기타 영농폐기물은 읍·면사무소에서 폐기물 배출확인증을 발급받은 뒤 순창군 쓰레기위생매립장으로 반입해야 한다. 해당 폐기물은 톤당 10만원의 처리비용이 부과된다.
사용 후 남은 잔류농약은 농약 용기 그대로 읍·면사무소에 배출하면 군이 집중수거기간에 일괄 수거해 위탁 처리한다. 다만 농약판매상과 농협에서 배출하는 폐농약 및 미개봉 폐농약은 수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각 읍·면과 협력해 마을 안길과 경작지 등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이장회의와 마을 홍보 등을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과 수거보상금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투기와 소각·매립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병행해 농촌지역 환경오염과 산불 발생 위험을 줄일 방침이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