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영배 의원은 3일 시교육청 감사에서 학교폭력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 전남·광주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각각 2.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신고 학생 보호조치와 반복 폭력 후속 대응 매뉴얼을 보완하라고 당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교육청이 학교폭력 신고 학생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가 떠올랐다.
4일 시의회에 따르면 서영배 의원은 전날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실태와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그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 실시한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전남과 광주의 피해응답률은 모두 2.9%로 나타났다"며 "학교폭력을 목격하고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했다는 학생이 30% 이상(전남 31%, 광주 32.3%)에 달했다"고 인용했다.
이어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높아진 것만으로 피해응답률 증가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학생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나 신고 후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 때문에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 안전"이라며 "학생들이 폭력을 보고도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어른들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폭력 발생 이후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나면 학생들에게 신고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신고 학생이 보복이나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보호조치와 대응 매뉴얼을 점검하고, 학교폭력이 반복되는 경우 교육청 차원의 후속 대응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