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은 특검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당선 무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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