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제20대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후보로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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