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민주당은 4일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론 채택하고 5일 처리를 추진했다
- 특검이 조작기소를 확인하면 기존 재판에 영향이 우려된다
- 개정 형소법상 중대한 위법수사는 공소기각 사유가 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통령이 본인 사건 수사할 특검 임명…법조계 "이해충돌" 비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이 다수 포함된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법안 통과 시 기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달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되면서, 특검이 조작기소 정황을 확인할 경우 피고인 측이 이를 공소기각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5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4월 발의된 원안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등 12개 사건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이 가운데 8개는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돼 있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1심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병합 심리되다가 대통령 취임 이후 중단됐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역시 이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은 중단된 상태로, 관련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 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민주당은 기존 법안에서 논란이 된 특검의 공소취소권과 사건 이첩 요구권을 삭제하되, 준비기간을 포함한 전체 활동기간을 최대 200일로 설정하는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 결과가 기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검이 조작기소 정황을 확인할 경우 피고인 측이 이를 근거로 기존 증거의 신빙성을 다투거나 공소기각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달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제327조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됐다. 다만 특검 수사 결과만으로 공소기각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한 검찰 관계자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것"이라며 "특검의 수사 주장을 피고인들이 재판에서 계속 인용하면서 판사의 심증을 흔들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도 당연히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라며 "피고인들에게 특검이 굉장히 커다란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검법에서 공소취소권을 빼는 것은 사실 거의 의미가 없다"며 특검 수사 결과가 향후 공소청의 공소취소 판단에 명분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도 쟁점이다. 기존 법안은 원내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가 특검 후보를 1명씩 추천하고, 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특검의 임명권을 당사자인 대통령이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본인의 형사사건을 재수사하는 특검을 여당 주도로 만들고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은 '권력의 사유화'이자 명백한 '이해충돌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목적으로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원칙의 중대한 훼손행위"라며 특검법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