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캘리포니아주가 3일 억만장자 대상 1회성 부유세를 주민투표에 부쳤다.
- 주민발의안 40호는 순자산 10억달러 초과자에게 5%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 찬반 논란 속 억만장자 사회적 책임과 부의 재분배 논쟁이 확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중간선거 당일인 3일(현지시간) 미국 50개 주 가운데 최초로 억만장자에게 1회성 부유세를 부과하자는 안건을 주민투표에 부쳤다.
AP 통신에 따르면 이른바 '주민발의안 제40호'는 서비스직원국제노조(SEIU) 산하 의료노동자연합(SEIU-UHW)이 주도해 발의한 것으로, 순자산이 1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평가되는 주민에게 1회성으로 5%의 세금을 부과하잔 게 골자다.

캘리포니아주 억만장자 약 200~300명으로부터 1천억 달러를 거둘 수 있고, 이 대부분을 연방 정부의 보건 예산 축소분을 보충하는 데 사용하잔 취지다.
버니 샌더스 미국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주)은 이 제안을 초부유층이 공정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심각한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획기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 제안이 주 내 부유층을 다른 주로 이주시키고 세금도 함께 가져가게 할 것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PPIC)가 10월 중순에 실시한 여론조사 에서 유권자들은 해당 법안에 찬성하는 쪽보다 반대하는 쪽이 약간 더 많았다. 응답자 의 52%가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답했고, 46%가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답했다. 이는 9월 초에 실시된 PPIC 조사 에서 유권자의 52%가 찬성하고 46%가 반대했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결과다.
분위기는 다소 달라졌지만 주요 IT 업계 거물들과 벤처 투자자들은 이미 법안 통과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구글 공동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과 래리 페이지를 비롯한 일부 억만장자들은 법안이 공개된 후 캘리포니아주를 떠났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도 이른바 '억만장자세'를 피하려 거주지를 옮기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회사의 만류로 남기로 했다. 메타 이사회와 특별위원회는 저커버그가 부유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매각할 경우 의결권(지배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 의결권이 없는 'C형 주식'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세금 납부 시 의결권 손실 없이 C형 주식만 팔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설령 주민발의안 40호가 과반 찬성을 얻더라도 법안이 곧바로 시행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억만장자 측이 '신규 자산 과세 금지'를 골자로 올린 맞불 법안 역시 동시에 통과될 경우,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더 많은 찬성표를 얻은 법안만 효력을 갖게 되어 법적 무효화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비록 부유세 발의안이 최종 부결되더라도, 이번 표결이 억만장자들의 사회적 책임과 국가적 부의 재분배에 관한 정면 논쟁을 미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분수령이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