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소희 의원은 3일 의료기관 사망사고 보고 의무 확대를 추진했다
- 보건복지부 환자정책 전담조직 설치로 사고 예방과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
- 의료사고 피해자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존치로 피해 구제를 보장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의료기관의 사망사고 보고 의무를 확대하고 보건복지부 내 환자정책 전담조직 설치와 의료사고 피해자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존치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환자안전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환자안전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 입법으로 사고 파악부터 재발 방지, 피해 구제까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환자안전법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보고 의무를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과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만 부과하고 있다. 내년 4월 시행되는 환자기본법 역시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보고 의무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의원급 의료기관은 사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고할 의무가 없다.
이에 첫 번째 환자기본법 개정안은 환자가 사망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사고 유형이나 의료기관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다만 사망에 이르지 않은 중대한 사고는 현행과 같이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만 보고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두 번째 환자기본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에 환자정책 전담조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조직은 환자안전사고 보고·조사 자료의 분석과 활용, 환자정책 기본계획 수립, 중앙·지역 환자안전센터 지원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세 번째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의료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존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불제도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중재나 법원 판결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됐음에도 배상금을 받지 못할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먼저 지급하고 배상 책임이 있는 의료기관 등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그런데 내년 5월 시행되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대신 대불제도를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제재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데다 가입 의무 대상도 확정되지 않아 피해 구제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책임보험과 대불제도를 병행해 보험이나 의료기관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대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 시행 이전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도 시행 이후 대불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소희 의원은 "대불제도는 책임보험과 겹치는 중복 장치가 아니라 배상의무자에게 돈이 없어 피해자가 배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는 마지막 안전망"이라며 "의료인을 위한 형사특례를 확대하면서 환자를 위한 안전망부터 없애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를 알아야 막을 수 있고, 막지 못했다면 구제해야 한다"며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빈틈을 법으로 메우고, 정부가 약속한 개선이 실제로 이행되는지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