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정재 의원이 3일 월세 세액공제 확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총급여 기준을 1억원으로, 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를 6억원으로 확대했다
- 공제율과 한도를 높이고 물가상승률에 따라 한도를 매년 조정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 기준과 공제율 등을 대폭 확대하고 공제한도를 매년 물가상승률에 맞춰 조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월세에 대해 연간 1000만원을 한도로 소득 수준에 따라 15~17%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세의 월세화와 월세가격 상승이 가속화하면서 현행 소득 기준과 공제한도가 실제 주거비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의 총급여 기준을 현행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고,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를 6억원 이하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 일반 공제율은 현행 15%에서 20%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은 17%에서 25%로 각각 상향한다.
연간 월세 세액공제 한도도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한다. 특히 기준연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해 매년 공제한도를 조정하도록 했다. 물가와 월세가 상승하더라도 공제한도가 장기간 고정돼 실질적인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문제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김정재 의원은 "전세는 빠르게 사라지고 월세는 치솟으면서 무주택 서민과 청년·직장인들이 매달 감당해야 하는 주거비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며 "월세 100만원, 150만원 시대인데도 세액공제 제도가 과거 기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공제한도를 한 번 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물가가 상승하면 세액공제 한도도 매년 함께 조정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민의 실제 주거비 부담에 맞춰 세제지원도 자동으로 현실화되도록 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