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2021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민 제보로 실종자 2768명을 발견했다
- 실종경보 대상자 1만1983명 중 99.6%가 경찰 수색 등으로 발견됐다
- 반복 문자 피로감에도 시민 관심과 제보를 높일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미국·캐나다·프랑스도 경보가 실종자 발견에 기여
전문가 "시민의식 제고 필요…교육·홍보도 병행해야"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실종경보문자를 본 시민들의 제보로 약 5년간 2700여 명의 실종자가 발견됐다. 일부 시민은 잦은 문자에 피로감을 호소하지만 국내외에서 경보를 접한 시민의 제보가 실종자 발견으로 이어지는 만큼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4일 뉴스핌이 취재를 종합하면 2021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실종경보문자를 본 시민의 제보로 발견한 실종자는 2768명이다. 같은 기간 경보 송출 대상 1만1983명의 23.1%에 달한다. 경보 대상자 약 4명 중 1명을 문자 제보로 찾은 셈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6~12월 158명, 2022년 416명, 2023년 643명, 2024년 549명, 지난해 696명이다. 올해 상반기에도 306명을 찾았다.

추가 경보 역시 실종자 발견으로 이어졌다. 같은 기간 2차 문자 송출 대상 874명 가운데 149명(17.0%)을 2차 문자를 본 시민의 제보로 발견했다. 지난해에는 44명, 올해 상반기에는 23명이었다.
경찰 수색 등 다른 발견 경로까지 포함하면 전체 경보 송출 대상 1만1983명 가운데 1만1931명(99.6%)이 발견됐다. 연도별 전체 발견율은 2021년 6~12월 98.9%, 2022년과 2023년 각각 99.4%, 2024년 99.8%, 지난해 99.7%였다. 올해 상반기에도 99.4%를 기록했다.
◆ 해외서도 경보 제도로 실종자 발견…일부 '문자 귀찮다' 하나 시민의식 높여야
해외에서도 시민에게 알리는 경보 제도가 납치아동 등 실종자 발견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납치 아동 등을 찾기 위한 '앰버 경보'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실종·착취아동방지센터(NCMEC)에 따르면 지난해 앰버 경보 대상 아동 169명 가운데 45명(26.6%)이 경보를 계기로 발견됐다. 약 4명 중 1명꼴이다. 이 가운데 27명은 휴대전화 무선긴급경보가 활용됐다.
캐나다에서도 앰버 경보를 통해 납치 아동 발견에 시민 제보를 활용하고 있다. 아동이 납치돼 위험에 처한 경우 휴대전화 긴급경보와 TV·라디오 등을 통해 아동과 용의자, 차량 정보를 알려 시민의 제보를 유도하는 제도다. 캐나다 연방경찰(RCMP)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앰버 경보는 96건 발령됐다. 경보 대상인 납치 아동 122명 가운데 114명(93.4%)이 무사히 돌아왔다.

프랑스에서는 경보를 접한 시민의 목격이 아동 발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프랑스 법무부에 따르면 2006년 도입된 아동 납치 경보 '알레르트 앙레브망'은 올해 2월 23일까지 37차례 발령됐으며 이 제도를 통해 아동 38명이 무사히 발견됐다. 이 경보는 미성년자의 납치가 확인되고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발령된다. 아동과 납치범의 인상착의, 차량 정보 등을 TV·라디오와 교통시설, 인터넷 등으로 전파해 시민의 제보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시민 제보가 실종자 발견에 기여하고 있지만 일부 시민은 문자를 읽더라도 주변을 살피는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했다. 실종을 자신과 무관한 일로 여기거나 반복되는 알림에 피로감을 느낀다는 반응이었다.
취업준비생 오모(26) 씨는 "실종문자가 오면 누가 실종됐다고 하니 읽기는 한다"면서도 "문자를 받고 실제로 찾아보거나 제보한 경험은 없다. 귀찮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내 일이 아니라 잘 안 보는 경향도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학생 김모(24) 씨도 "문자를 반복해서 받아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생각만 든다"며 "내 일이 아니기도 하고 굳이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실종 경보가 실종자 발견으로 이어지는 성과가 큰 만큼 실종경보문자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남의 일이 내 일이 될 수 있다'는 시민의식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실종을 자신과 무관한 일로 여기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를 병행해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jason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