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순창군은 3일 농어촌기본소득 사용 범위를 생활서비스와 교통까지 확대했다
- 면 주민의 읍 지역 사용처는 세탁소·생활체육시설까지 늘어났다
- 택시는 월 5만원 한도로 허용했으며 현재 모바일 QR 결제만 가능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택시도 월 5만원 한도 적용…QR 결제 우선 시행으로 농촌 이동권 보완
[순창=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순창군은 농어촌기본소득 사용 범위를 생활밀착형 서비스와 교통 분야까지 넓혀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인다고 3일 밝혔다.
군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면 지역 주민이 읍 지역에서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필수생활 서비스 업종을 기존 5개에서 7개로 확대하고 택시도 월 5만원 한도 사용 업종에 추가했다.

그동안 면 지역 주민들은 읍 지역에서 병원, 약국, 학원, 안경점, 영화관 등 5대 필수생활 서비스 업종의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었다.
군은 일상생활에서 이용 빈도가 높은 세탁소와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을 추가했다. 생활체육시설에는 수영장도 포함된다.
택시 업종은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고려해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농촌지역 주민들의 교통서비스 접근성과 이동권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현재 택시 요금은 모바일 QR 방식으로만 결제할 수 있다. 순창사랑카드와 선불카드 결제는 한국조폐공사와 시스템 적용 방안을 협의 중이며 기본소득 카드 결제가 가능해지면 주민들에게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사용처를 발굴해 기본소득이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