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수처는 3일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이 이첩 아닌 인지 통보라고 밝혔다
- 공수처는 통보받은 사건의 수사 개시 여부를 해당 기관에 회신한다고 설명했다
- 조 대법원장은 격려금과 업무추진비 사용 의혹 등으로 여러 기관에 고발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통보 시점·회신 시기 등 구체적 언급은 없어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의혹 사건은 경찰 등으로 넘기는 '이첩' 사건이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해 공수처에 알린 '인지 통보' 사건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통보를 받은 뒤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하는 절차를 거친다는 설명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사건을 경찰에서 이첩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라는 질문에 "이첩 사건이 아니고 인지 통보 사건"이라고 답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다른 수사기관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저희한테 통보하도록 돼 있다"며 "이첩을 하게 돼 있는 건 검사와 관련된 사건은 저희한테 이첩을 하는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가 통보를 받으면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하는 절차가 따로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처음 있는 건 아니고 이전에 검찰이 존재하던 시절에도 계속 같이 적용됐던 규정"이라며 "중복 수사나 처벌 공백 없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보 시점이나 회신 시기, 수사 개시 여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공수처법 제24조 제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통보를 받은 처장이 통보한 기관의 장에게 수사처규칙으로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하도록 규정한다. 별도로 같은 조 제1항은 공수처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수사에 대해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지적된 대법관 격려금 지급과 업무추진비 사용 의혹 등과 관련해 고발됐다. 감사원은 대법원이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들에게 매달 평균 200만 원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했고, 업무추진비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1억여 원어치 와인을 사들이면서 사용 용도를 불분명하게 기재한 사실을 지난 8월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여당은 조 대법원장이 업무추진비로 식사비용을 결제하며 식사 참석 인원을 실제보다 부풀려 기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들 사안에 조 대법원장이 관여하지 않았고 '인원 부풀리기' 기재 문제는 실무자 실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혹은 경찰과 공수처, 중수청에 각각 고발된 상태다. 전국민중행동·민주노총 등 시민단체는 지난달 14일 조 대법원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고, 서울경찰청은 이를 같은 달 19일 접수해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했다. 경찰은 이 고발 사건을 공수처에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 등은 공수처에,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지난달 16일 중수청에 각각 고발했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달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관련 고발 6건이 부서별로 흩어져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