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화영 전 부지사는 3일 국가정보원 비밀문건 등 새 증거로 재심을 청구했다.
- 변호인단은 대북송금 목적과 공범 진술의 신빙성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변호인단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부터 재심을 청구하고 형 집행정지도 검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추후 형 집행정지 신청 검토
[수원=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가정보원 비밀문건 등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3일 오전 수원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심 청구 취지와 새로운 증거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수원고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무죄를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됐다"는 취지로 재심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확정판결의 핵심 근거인 쌍방울의 대북송금 목적과 공범 진술의 신빙성을 모두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새롭게 제출한 증거로 국가정보원 문건과 박상용 검사의 통화 녹취·출정일지, 법무부 감찰 결과, 접견 녹취, 금융감독원 자료, 2026년 법정 및 국정조사 증언 등을 제시했다.
변호인단은 국정원 태스크포스(TF)가 2022년 경기도와 쌍방울의 연계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북한 측 공작원 리호남에게 방북 비용 70만달러를 전달했다고 진술했지만, 국정원 자료에는 당시 리호남의 필리핀 입국 기록이 없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진술 회유·조작 의혹도 재심 사유로 제시했다.
변호인단은 김 전 회장이 1년 동안 184차례 검사실에 출정했지만 조서가 작성된 날은 11일에 불과했다며, 검찰이 공범들을 모아 진술을 맞추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기존 증언을 번복하기 전 검사실에서 김 전 회장 측과 만난 정황도 새 증거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우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재심을 청구하고, 추가 증거가 확보되면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형 집행정지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관련 법률 검토와 준비를 거쳐 형 집행정지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했다.
수원고법은 제출된 증거가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심리해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