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금세탁방지 등 19개 문항 점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한양증권은 임직원의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해 '윤리준법의 날'을 운영하고 내부통제 자가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한양증권은 매년 1·4·7·10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윤리준법의 날로 지정해 운영한다. 전 임직원이 정기적으로 윤리원칙과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기 위한 취지다.
윤리준법의 날에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체크리스트 자가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항목은 ▲내부통제 ▲개인(신용)정보 ▲자금세탁방지 ▲금융소비자보호 등 총 19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컴플라이언스 레터(Compliance Letter)'를 통해 주요 제도 변경사항과 금융사고 사례 등을 공유하고 관련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양증권 관계자는 "윤리준법의 날을 통해 임직원이 관련 원칙과 법규를 스스로 점검하고 실천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