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일본 국토교통성이 3일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했다
- 레벨4·5 차량은 운전대와 페달 없이도 기준 충족 시 일괄 인정한다
- 일본은 생산비 절감과 자율주행 택시·버스 보급 확대를 기대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정부가 운전대와 브레이크 페달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의 양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차량 안전기준을 개정한다. 특정 조건에서 운전자 없이 주행하는 레벨4와 완전 자율주행 단계인 레벨5 차량을 대상으로 관련 장치가 없는 차를 일괄 인정하는 방향이다. 자율주행 택시와 버스의 보급을 앞당기려는 조치다.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안전기준을 개정해 12월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4일 차량 안전대책 검토회에서 논의한 뒤, 12월 이후 생산 차량에 새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대상은 특정 조건에서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4와 모든 상황에서 운전자가 필요 없는 레벨5 차량이다. 지금까지는 차량별로 안전성을 심사해 개별 인증했지만, 앞으로는 일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일괄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새 기준에 따라 운전대와 브레이크 페달뿐 아니라 사이드미러, 운전자 상태를 감시하는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DMS) 등도 차량에 설치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불필요한 장치를 줄이면 생산비를 낮출 수 있고, 차내 공간을 넓혀 좌석 배치 등 설계의 자유도도 높아진다.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는 유지한다. 택시나 버스처럼 사람이 탑승하는 차량은 인체 모형을 활용한 충돌시험을 계속 의무화한다. 화물 운송 등 무인 사용을 전제로 한 차량은 충돌시험을 면제할 수 있지만, 시스템 고장 시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국제 기준 마련에 맞춰 추진된다. 운전대 등이 없는 자율주행차의 안전기준은 지난 6월 유엔 자동차기준조화세계포럼(WP29)에서 합의됐으며, 12월 국제 기준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성은 이에 맞춰 도로운송차량법에 따른 보안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2030회계연도까지 레벨4 자율주행이 가능한 버스와 택시 등을 1만대 규모로 늘리는 목표를 세웠다. 국토교통성은 안전기준 개정으로 차량 양산이 쉬워지면 보급 목표 달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oldendo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