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직 당시 업무를 통해 알게 된 시민들의 연락처로 특정 후보지지 메시지를 보낸 전직 인천시 공무원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직 인천시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인천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정당한 권한 없이 시민 4명의 연락처로 유정복 전 인천시장을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시장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A씨는 2014∼2016년 인천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공약이행시민점검단 관리 업무를 맡아 알게 된 점검단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메시지 내용이 비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