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로앤에이는 30일 서울 광화문에서 한·중 AI 법학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 세미나에서 양국 전문가들은 AI 책임과 입법, 플랫폼 규제를 논의했다
- 김성호 변호사는 AI 인프라 거래의 법적 위험과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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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한웅 기자 = 법무법인 로앤에이(대표변호사 김성호)는 지난 30일 서울 광화문 사무소에서 '2026년 제2회 한·중 인공지능법학회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북대 동북아법연구소, 중국 서남정법대학 인공지능법학원, 인하대 중국법센터, 로앤에이가 공동 주최했으며 '디지털공간과 AI 법의 조화'를 주제로 진행됐다.

개회식에서는 송문호 전북대 동북아법연구소장이 개회사를, 정영진 인하대 중국법센터장이 환영사를, 천량 서남정법대학 인공지능법학원장이 축사를 했다.
1부에서는 천량 원장이 'AI 에이전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장샹 교수가 '중국 인공지능 입법의 체계적 배치'를, 장린천 교수가 '인공지능의 연성법 거버넌스'를 발표했다. 2부에서는 정영진 센터장이 '인공지능 시대의 플랫폼 알고리즘 규제'를, 김성호 대표변호사가 'AI 인프라의 국경 간 거래와 법적 리스크'를, 송문호 소장이 '디지털자산의 합리적 입법 방향'을 발표했다.
김성호 대표변호사는 '한·중 AI 데이터센터 투자·운영의 실무 쟁점'을 주제로 발표하며 AI 데이터센터 거래에 한국·중국·미국 규범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데이터, 장비·기술, 투자·인허가를 법적 관문으로 짚으며, 규범 간 충돌을 피하기 위해 거래 초기부터 지배구조, 데이터 경로, 장비 분류, 인허가를 점검하고 계약 조항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 제언으로는 2027년 3월 시행 예정인 AIDC 특별법 시행령에 특례 대상 시설의 보안·고객확인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과 한·중 간 데이터 이전 협력 시범사업이 제시됐다. 수출통제 해설서와 사전상담 창구, 규범 충돌 기업을 위한 정부 간 협의 채널 마련도 제안했다. 또한 한·중 학계와 실무가 공동 연구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세미나는 AI 에이전트 책임, 중국 AI 입법, 연성법 거버넌스, 플랫폼 소비자 보호, 디지털자산 입법, AI 인프라 거래 등 AI와 디지털 법제의 쟁점을 양국의 시각에서 다뤘다.
김성호 대표변호사는 "AI 인프라는 국경을 넘어 움직이는 만큼 어느 한 나라의 법만으로는 거래 위험을 설계할 수 없다"며 "이번 세미나가 공동 연구와 협력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whit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