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사혁신처는 2일 성희롱·성폭력 신고 안내자료를 배포했다
- 피해자·제3자·대리인은 익명으로 전화·이메일 신고할 수 있다
- 신고센터는 상담·접수·심의를 거쳐 사건과 2차 피해를 처리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공직사회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제3자나 대리인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이용 방법과 사건 처리 절차 등을 담은 안내자료를 전 부처에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인사처가 운영하는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는 공직사회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2019년 설치됐다. 각 중앙행정기관에 마련된 고충 창구와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공직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과 2차 피해에 대해 상담과 신고 접수, 심의 등을 통해 사건을 처리한다.
이번 안내자료는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이지 않고 신고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고 방법부터 사건 처리 과정까지 쉽게 설명하는 데 중점을 뒀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라는 주제로 신고 대상과 방법, 증거자료 인정 범위, 성희롱 판단 기준 등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담았다.
특히 피해자 본인은 물론 제3자와 대리인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전화와 이메일, 인사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했다.
인사처는 안내자료를 각 부처에 배포하는 한편, 인사처 누리집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공개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은 인사처 균형인사과장은 "안내자료가 신고센터 이용 방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경우 쉽게 상담과 신고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