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일 여순사건 법안 통과를 추진했다
- 개정안은 희생자·유족 심사 신속화와 유족단체 지원이 골자다
- 시는 11월 국회를 찾아 법안의 조속한 심사·통과를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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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심사를 신속화하고 유족단체에게 안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 개정안 3건의 국회 통과를 적극 밀고 나간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여수·순천 10·19사건 관련 법안이 잇따라 국회에 발의된 데 따라 입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13일과 28일 발의된 개정안은 희생자·유족 심사에 필요한 행정정보 활용과 유족단체 운영 지원이 골자다.

시는 그동안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지원 제도 개선을 관계기관에 지속 건의해 왔다. 올해도 여순사건지원단이 중앙위원회와 국회·행정안전부 등을 여러 차례 찾아 신속한 심사·결정과 유족단체 지원 근거 마련을 요청했다.
김문수 의원은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주철현 의원은 여순사건 특별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조계원·권향엽 의원 등도 공동발의에 나섰다.
김 의원안은 중앙위원회가 희생자·유족 조사 과정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제적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보 확인이 원활해져 조사·심사 기간이 단축되고 결정의 정확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주철현 의원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희생자·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자금을 출연·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함께 발의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여순사건 특별법을 국유재산 특례 근거 법률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유족단체의 제도적 지원 기반이 강화되고 유족 권익 보호와 추모·기념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11월 초 국회를 방문해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건의한다. 4차 신고기간 마련과 후유장애로 숨진 이의 희생자 인정 등 남은 입법 과제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11월 말에는 전문가와 유족 의견을 수렴해 특별법 개정 방향과 주요 과제를 논의한다.
배성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이번 법안 발의는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명예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라며 "국회와 관계기관과 협력해 법률 개정이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9개 지역 유족회가 화합하고 자율적으로 소통·협력해 공동의 목소리를 내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