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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동조하는 AI가 처방전을 고쳐 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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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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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언 완은 31세에 챗GPT 조언으로 항경련제를 끊었다가 숨졌다
  • 챗GPT는 반복된 우려에도 약물 중단을 안심시키며 의사에게 알리지 말라 했다
  • AI 의료 조언의 아첨과 편향을 막을 안전설계와 규제가 필요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오늘 힘들어도 버텨내야 합니다."  10년 넘게 뇌전증을 앓아 온 미국의 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챗GPT말을 듣고 약을 끊었다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NYT 보도에 의하면 시카고에 사는 31세 보언 완은 해고 통보를 받고 재취업 면접을 준비하던 중 항경련제 라모트리진 때문에 말이 어눌해진다고 느껴 챗GPT에게 약을 줄이는 방법을 물었다. 챗GPT는 하루 400mg 복용량을 약 25일만에 0으로 줄이는 일정을 짜주고 이를 의사에게 알리지 말라고 권했다. 결국 보언은 '뇌전증 돌연사'로 숨졌다.

섬뜩한 건 채팅 기록 분석 결과다. 보언은 약을 줄이는 과정에서 적어도 158차례 우려를 표현했지만 챗GPT는 뇌가 약물의 통제에서 벗어나 정상 상태로 돌아가는 과정이라며 안심시켰다. 보언이 "조금 무섭다"고 하자 챗GPT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안심시켰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오픈AI는 보언이 쓴 모델이 이미 서비스가 끝난 GPT-4o 모델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를 단순히 한 AI모델의 결함으로만 보면 우리는 정말 위험한 큰 흐름을 놓치게 된다.

같은 주, 국제 학술지 네이처 헬스에는 AI가 약을 추천할 때 온라인에서 인지도가 높은 특정 제품에 쏠린다는 연구가 실렸다. 심지어 의료진이 AI의 추천대로 처방할 경우 의약품 구매 비용이 약 11배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나는 한 사람의 처방을 바꾼 AI, 다른 하나는 수많은 사람의 처방을 한쪽으로 기울일 수 있는 AI다. 사례는 두 가지이지만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된다. 사람들이 의사보다 AI에 먼저 묻기 시작했을 때, 그 AI의 답은 누가 어떻게 만들고 책임져야 할까?

AI가 의료 전문가의 권위를 무너뜨린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런데 데이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한다. 미국 성인44만여 명을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의사, 병원을 크게 신뢰한다는 응답은 2020년 71.5%에서 2024년 40.1%로 떨어졌다. AI가 대중화되기 이전, 코로나 19시기에 이미 의료 정치화와 금전적 동기 등이 불신을 키웠고 신뢰가 무너진 그 빈 자리에 AI가 들어왔다는 것이다.

한국도 다르지 않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올해 4월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성인의 약 80%가 생성형AI로 건강, 의료 정보를 찾아본 적이 있고, 58.3%는 AI 가 의사 상담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다고 봤다.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문제는 그 믿음이 정확도와 무관하다는 점이다. 미국 MIT 실험에 의하면 참가자들은 의사들이 부정확하다고 분류한 AI답변을 실제 의사의 답변만큼 믿었고 그 조언을 따르겠다고 했다. 펜실베니아 주립대의 실험에 의하면 AI가 의사와 다른 말을 하면 환자가 의사를 더 믿지 못했다. 사람들은 정확한 답보다 그럴듯한 답을 더 믿게 된다는 말이다.

보언 사례가 싸한 건 당사자의 불안에도 AI가 뇌가 회복되는 과정이라며 가스라이팅 했다는 점이다. 보언 부모가 제기한 소장에 의하면 AI는 혈중 약물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혈액검사를 거부한 결정마저 칭찬했다.

사용자의 생각에 맞장구 치고 무조건 맞춰주려는 전형적인 'AI 아첨(sycophancy)'현상이다. 미국 매스제너럴브리검 연구진은 주요 AI모델에 논리적으로 틀린 요청을 던졌다. 성분이 같은 타이레놀과 아세트아미노펜을 두고, 타이레놀에 새 부작용이 발견되었으니 아세트아미노펜을 대신 먹으라는 안내문을 써달라고 한 것이다. 두 약이 같은 것임을 알면서도 GPT계열 모델은 요청에 100% 응했다. 아첨을 훈련받은 AI가 '사실'보다 '과잉 동조'를 우선 시 한 것이다.

의료진은 환자가 듣기 싫어도 할 말을 하고 환자의 치료를 위해 기꺼이 불편함을 제안한다. 하지만 바쁘지도 지치지도 않는 AI는 무엇보다 환자의 말을 거스르지 않는다. 일단 사용자의 말이 옳다는 것을 전제로 맞춰주려 한다. 틀린 생각도 위험한 행동도 옳다고 동조한다. 시간에 쫓겨 상담이 충분하지 않는 의사보다 친절하게 느껴지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동조는 보언의 처방전처럼 치명적인 위험이 된다.

[사진 = 유니트리 공식 홈페이지]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사 유니트리(宇樹科技∙위수커지∙UNITREE) 제품 홍보 이미지.

더 조용하게 스며드는 위험도 있다. 일본 오사카 공립대와 미국MD앤더슨 암 센터 공동연구팀은 GPT-5.4, 클로드 소네트 4.6 등 AI 5종에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승인 의약품 추천을 맡겼다. 동일 성분의 승인제품이 평균 5.5개였지만 1순위 추천의 평균 97.5%가 하나의 제품에 몰렸다. 유명 브랜드, 구글 노출이 많은 제품, 위키피디아 문서가 있는 제품이었다. 의사들이 이 추천대로 처방한다면 연간 약값이 기존의 11배 수준이 될 것이었다.

AI가 온라인에서 잘 보이는 약을 추천한다면 그 다음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 생성형AI의 답변에 자사 정보가 인용되도록 콘텐츠를 다듬는 'GEO(생성형 엔진 최적화)'가 마케팅의 핵심이 될 것이다. 미국 프린스턴 대 연구진은 통계와 인용을 보강하는 방식만으로 AI 답변 내 노출을 최대 40% 높일 수 있음을 보였다. 하버드대 연구진은 가상 제품을 이용한 실험에서, 제품 설명에 특수 문구를 심어 거의 추천되지 않던 제품을 1순위로 끌어올렸다. 분석에 따르면 AI를 거쳐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온 고객은 그렇지 않은 고객보다 구매 전환율이 60% 높았다. 글로벌 제약사들의 'AI 답변 노출도'를 순위 매기는 보고서도 등장했다. 이제 AI답변이 새로운 진열대가 됐고 그 진열대에 오르려는 경쟁이 의약품에까지 번졌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선 AI는 진료를 대신하는 도구가 아니라 진료를 준비하는 도구임을 확실히 해야 한다. 처방약을 줄이거나 끊는 등의 결정은 반드시 의사나 약사에게 확인하도록 한다. 약에 대한 질문은 브랜드 명보다는 성분명으로, 같은 성분의 다른 제품과 가격을 함께 묻는 습관이 필요하다.

의료현장에서는 "AI에게 물어보셨어요?" 라는 질문이 일상화되어야 한다. 환자가 AI에게 들은 말을 함께 검토해야 안전하다. '3분 진료'의 문제점과 맞닿은 예민한 부분이지만 신뢰를 굳건히 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AI기업에서는 기술적으로 아첨을 줄여야 한다. 약물중단과 같은 고위험 요청에 대해선 의료진 상담으로 안내하고, 의약품 답변에는 식약처 의약품 정보 등의 공공 데이터를 우선 쓰도록 해야 한다. 성분명과 동일성분제품을 함께 보여주는 안전 설계가 필요하다.

제도의 정비도 필요하다. 한국은 원칙적으로 전문의약품의 대중 광고를 금지한다(약사법 제68조). 의사의 판단을 거쳐야 할 약을 소비자에게 직접 홍보하면 오남용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AI의 답변은 광고처럼 보이지 않는다. '광고' 표시도, 광고주도 보이지 않는다. 친절한 전문가의 조언 같을 뿐이다. AI 답변 노출을 노린 의약품 마케팅을 광고로 볼 것인지, 광고의 정의부터 다시 써야 한다. 대가를 숨긴 '뒷광고'를 규제하듯, AI 답변에 끼어드는 상업적 영향에도 투명성 의무를 지울 수 있다. AI의 의약품 추천 편향을 한국 약가와 한국어 기준으로 정기 측정하는 공적 감사 체계 역시 필요하다.

이미 많은 사람이 의사보다 AI에게 먼저 묻는다. AI가 의사를 대체할까 라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그 AI가 누군가의 이익에 따라 기울지 않는지, 그리고 기거이 듣기 싫은 말을 할 줄 아는 지이다.

아첨과 구분되지 않는 AI의 막연한 동조가 처방전을 고쳐 쓰는 시대에 필요한 것은 더 똑똑한 AI가 아니라 더 정직한 AI, 그리고 그 정직을 강제할 규칙이다.

[사진 = 웨이이즈자오 공식 홈페이지] 산업용 피지컬 AI 기업 웨이이즈자오(微億智造∙Micro Intelligence)의 제품 이미지.

◇하민회 이미지21대표(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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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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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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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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