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최혁진 의원은 30일 공정한 변호인 접견권 보장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특정 수용자의 접견시설 독점과 다른 수용자의 권리 침해를 막는다
- 비대면 접견 근거를 마련하고 교정시설의 공정한 관리 의무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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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30일 모든 수용자의 공정한 변호인 접견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황제접견 방지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수용자가 독점적으로 변호인 접견시설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수용자의 정당한 접견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됐다. 이는 국민의 방어권이 일부 특권층에 의해 침해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헌법 제12조 제4항과 '형사소송법' 제34조는 체포된 피고인과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권 및 접견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정된 접견시설을 특정 수용자가 독점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용할 경우 다른 수용자는 변호인을 제때 만나지 못해 수사와 재판 준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34조 제2항과 제34조의2, 제34조의3를 신설해 접견권 보장 원칙과 접견시설의 공정한 사용 기준을 명확히 했다. 제34조 제2항은 변호인과의 접견 및 교통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단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 다른 수용자의 접견권 보장을 위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제34조의2는 교정시설장에게 모든 수용자가 변호인 접견시설을 공정히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운영할 의무를 부여하며 특정 수용자의 독점적 사용으로 다른 수용자의 접견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비대면 접견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제34조의3은 대면 접견을 원칙으로 하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접견실 이동이 어려운 경우 또는 접견시설 부족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비디오 등 정보통신수단을 활용한 비대면 접견을 가능하게 했다.
최혁진 의원은 "변호인 접견실은 권력자나 자산가의 전용 공간이 아닌 모든 수용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 시설"이라며 "국가가 운영하는 교정시설에서 돈과 권력에 따라 기본권을 누릴 기회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특권의 도구로 변질됐다면 입법을 통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접견실의 독점과 특혜를 걷어내고 누구나 정당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황제접견 방지법' 통과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