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최민희 의원이 30일 정부광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광고 준수사항과 매체 선정기준을 신설했다.
- 정부광고 효과지수 공개와 매체 일시중단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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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목적의 특정매체 몰아주기·배제 근절"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정부광고의 준수사항과 매체 선정기준 마련, 정부광고 일시중단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정부광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지난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에서 현행 정부광고 제도의 불투명성과 객관적 기준 미흡 등을 지적해왔다"며 "개선책으로 정부광고의 효과와 신뢰성, 공정성, 공익성을 모두 강화하는 '정부광고 개혁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광고 준수사항 신설...홍보매체 선정기준도 새롭게 마련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광고법 개정안은 우선 '정부광고의 준수사항'을 신설했다.
준수사항은 첫째 정부기관등의 정책 및 활동소개에 충실할 것, 둘째 정부광고의 종류·기간·홍보매체 등을 감안해 적정한 예산을 집행할 것, 셋째 효과적인 정보 전달이 가능하도록 제작할 것, 넷째 정부기관등의 장 또는 소속된 특정인을 홍보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이다.
그동안 정부광고 중에는 효과가 의문스럽거나 과다한 광고비가 집행되는 경우, 정책과 무관한 기관장 개인에 대한 홍보성 광고가 적지 않았다.
준수 여부에 대한 강제적 조치는 없으나, 대신 우수하게 준수한 정부광고에 대해서는 문체부장관이 포상하고 홍보할 수 있게 하는 등 좋은 정부광고가 확산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음으로 '홍보매체 선정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먼저 문체부장관에게 '신뢰도', '도달률', '정부광고의 주제와 대상에 적합한 홍보매체의 선정', '특정 매체 편중제한'을 포함하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신뢰도' 기준을 마련할 때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건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건수, 선거기사심의 제재건수, 자율규제기구 심의건수와 함께 각 매체의 근거법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건수는 물론 각종 수상 실적을 반영하게 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장관은 각 기준을 계량화하도록 했으며 이를 각 매체에 적용한 '정부광고 효과지수'를 산정해 매년 공개하도록 했다.
정부기관 등이 광고매체를 선정할 때 효과지수를 적극 고려하게 했으며, 효과지수와 배치될 경우에는 문체부장관이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정부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변경요청을 수용해야 한다.

◆'정부광고 일시중단'도 도입..."특정매체 몰아주기·배제 근절"
'정부광고 일시중단'도 도입했다. 이 제도는 이정문 의원이 발의한 정부광고법 개정안에 새로 신설된 제도다.
이정문 의원의 경우 일시중단 사유가 있을 경우 문체부 장관이 일시중단을 요청하고 각 기관이 이를 따르도록 했는데, 최 의원안은 문체부장관은 일시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매체를 고시하고, 각 기관은 고시에 해당하는 매체에 대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해 정부광고를 일시중단하게 했다.
또한 일시중단의 사유도 이정문 의원안의 사유와 함께 방송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의 주요사항을 위반해 형사처벌받거나, 사추위 구성과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등을 어길 경우를 추가했다.
아울러 정부기관등의 정부광고 효과지수 및 일시중단 준수 여부를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최 의원은 "정부광고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활용해 정부의 주요 정책과 시책을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공적 성격의 지출이므로 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는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정부광고 개혁법으로 정치적 목적의 특정매체 몰아주기나 배제 등 비효율적이고 불투명한 집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