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부는 29일 주택 직거래 위법 의심거래 351건을 적발했다
- 위법 의심행위 424건 중 편법증여·차입금 과다가 275건으로 가장 많았다
- 서울 적발건수는 224건이며 강남3구가 140건으로 40%를 차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토허구역내 이상 거래 845건 조사 결과…의심행위 361건 적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 법인 대표 A씨는 회사 이름으로 자신의 어머니가 보유한 서울의 상가주택을 55억7000만원에 직거래로 매수했다. A씨의 회사는 매수자금 가운데 7억원을 본인이 대표로 있는 다른 회사에서, 4억2500만원은 A씨의 동생이 대표인 회사에서 각각 차입했다. 특수관계인 차입금이 과다하다고 판단한 국토부는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
중개사 없이 주택을 직거래한 사례에 대한 조사 결과 위법성이 의심되는 거래가 다수 적발됐다. 특히 적발된 위범 의심거래중 40%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여간 신고된 전국의 주택직거래를 대상으로 한 기획조사 결과 이상 거래 741건 중 위법 의심거래는 351건이며 위법의심행위는 모두 424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보면 ▲편법증여, 특수관계인차입금과다등(국세청) 275건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지자체) 122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금융위·행안부) 16건 ▲공인중개사법 위반(국토부 특사경) 4건 ▲명의신탁 의심(경찰청) 6건 ▲전세사기 의심(경찰청) 1건이다. 국토부는 위법사유별로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전체 위법의심거래 가운데 서울시에서 적발된 건수가 224건으로 64%를 차지했다. 특히 강남3구에서 140건이 적발됐다. 이는 전체 적발건수의 40%며 서울 적발전수 가운데는 63%를 차지한다.
국토부는 올해 1분기 신고된 서울과 경기 전역 아파트 거래분 가운데 이상 거래 845건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편법증여나 허위신고 등 위법 의심거래 327건(의심행위 361건)을 적발하고 각 사유에 맞춰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유형별로 보면 ▲편법증여,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국세청) 215건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지자체) 123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금융위·행안부) 22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관세청) 1건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도 중개 거래뿐만 아니라 직거래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불법 거래에는 엄정히 대응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