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특부가협회가 28일 카카오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 협회는 차단한 알림톡 재발송과 광고 동의 미비를 문제 삼았다
- 방송미디어통신위는 사실조사와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를 검토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브랜드 메시지 광고 수신 동의 문제도 제기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카카오가 이용자가 차단한 알림톡을 다시 보내고, 별도 동의 없이 광고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는 의혹으로 규제당국에 신고됐다. 기업메시징 사업자들은 카카오가 과거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며 조사를 요구했다.
29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메세징사업자협회(특부가협회)는 전날 카카오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협회는 사실조사와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를 요청했다.
문제가 된 것은 카카오톡의 '알림톡 차단' 기능이다. 알림톡은 기업이 주문·결제·배송 등의 정보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방통위는 2016년 카카오가 이용자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알림톡을 발송했다며 과징금 2억42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이용자가 알림톡을 거부할 수 있도록 차단 기능을 유지하라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그러나 협회는 현재 이용자가 알림톡을 차단하더라도 해당 기업의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면 차단 설정이 자동으로 풀린다고 주장했다. 할인 쿠폰 등을 받기 위해 채널을 추가했다가 원하지 않는 알림톡을 다시 받게 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출시한 광고 서비스 '브랜드 메시지'도 논란이다. 이 서비스는 카카오톡 채널 친구가 아닌 이용자에게도 광고를 보낼 수 있다. 협회는 별도의 광고 수신 동의 없이 메시지가 발송되고, 이미지와 동영상 수신에 따른 데이터 요금 안내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서울YMCA가 올해 2월 이용자 2000명을 조사한 결과 59.2%가 카카오톡 광고 메시지를 불편하게 느낀다고 답했다.
협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여섯 차례 조사를 요청했지만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만성 협회 사무국장은 "이번에는 해명 전달이 아니라 정식 조사로 사실을 가려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카카오의 광고 발송 방식이 허용될 경우 다른 플랫폼으로 확산해 기존 문자메시지 사업자들과의 규제 형평성 문제도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실제 법 위반 여부는 규제당국의 조사와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s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