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안철수 의원은 29일 졸업유예생 등록금 면제 법안을 발의했다
- 개정안은 최초 신청일부터 1년간 등록금 징수를 금지했다
- 수업을 듣고 학점을 이수하면 등록금을 징수할 수 있게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졸업유예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초 신청일부터 1년간 등록금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춘 학생이 졸업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게 학점 이수 등 수강을 의무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학에서는 졸업유예 학생들에게 등록금 명목으로 비용을 징수하고 있으며, 최대 65만원에 달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취업 준비 등을 위해 졸업을 미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학사학위 취득 유예를 최초 신청한 날부터 1년간 등록금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졸업유예 학생이 실제 수업을 듣고 학점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업에 대한 등록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안 의원은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졸업을 유예한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등록금 부담까지 떠안기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