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안성시는 29일 가을·겨울철 불법소각 집중단속을 발표했다
- 단속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농촌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 영농부산물·폐기물 불법소각 적발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가을 수확기와 겨울철을 앞두고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안성의 경우 농촌과 도시가 공존하는 지역 특성상 추수 이후 농경지 주변에서 고춧대와 깻대, 과수 전정 가지 등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온이 낮아지면서 일부 사업장과 공장에서 드럼통이나 화목난로를 이용해 폐목재와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가 늘어 대기오염과 주민 불편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자원순환과를 중심으로 읍·면·동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현장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농경지 내 영농부산물 및 폐비닐 소각▲주택가 인근 생활폐기물 노천 소각▲공장과 건설공사장 내 드럼통 등을 이용한 폐기물 불법 소각 행위 등이다.
특히 시는 단속과 함께 올바른 폐기물 처리 방법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폐기물 불법소각은 미세먼지와 각종 유해물질을 배출해 대기질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며 "맑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허가나 승인, 신고를 거치지 않은 시설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lsg00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