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원주시 사회단체협의회는 29일 대도시 특례 기준 완화를 촉구했다
- 협의회는 인구 30만명·면적 500㎢ 이상 기준을 제시했다
- 원주에 광역 행정수요에 맞는 사무·조직·재정 권한을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관련법 개정·합리적 인정 기준 마련·행정·재정 권한 확대 촉구
[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원주시 사회단체협의회가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 관련 정책연구 발표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29일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비수도권 거점 도시 육성을 위한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과제' 연구에서 비수도권 거점도시의 기능과 역할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이날 협의회는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과 관련해 인구 30만 명 이상이면서 면적 1000㎢ 이상인 도시를 대도시로 간주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도시의 거점 기능과 실제 행정 수요보다 행정구역 면적이 특례 적용 여부를 좌우해 상당수 비수도권 도시가 배제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면적 1000㎢ 이상인 곳은 16곳이며 이 가운데 인구 30만 명 이상 요건까지 충족하는 도시는 단 한 곳에 불과하다"며 "현행 면적 요건은 지방자치단체 대다수를 배제하는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에서 면적 기준을 500㎢로 완화하면 원주·아산·구미·진주 등 비수도권 4개 도시가 추가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이번 연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여건 차이와 지역별 행정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짚었다"며 "그동안 원주시가 제기해 온 기준 개선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원주시의 광역적 역할에 걸맞은 권한 부여도 요구했다. 원주가 산업·경제·교통·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인접 지역의 생활·경제 활동과도 긴밀하게 연결돼 있지만 면적 기준 탓에 실제 행정 수요에 맞는 특례를 적용받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대도시 특례는 특정 도시에 권한을 더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수도권 거점도시가 주변 지역과 함께 성장하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기자회견에서 세 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인구 30만 명 이상 도시의 대도시 간주 면적 기준을 500㎢ 이상으로 완화하고 도시의 거점 기능과 실질적인 행정 수요, 인접 지역과의 상생발전 기여도를 반영한 합리적인 인정 기준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원주시의 광역적 행정 수요에 부합하는 사무 특례와 행정조직·재정상 권한을 부여할 것도 촉구했다.
대도시 특례는 행정조직 운영과 재정, 도 사무의 직접 처리 등에 관한 제도다.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에는 일반구 설치를 비롯한 행정조직 운영과 재정, 도 사무 처리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된다. 도시 규모에 맞춰 행정조직을 구성하고 일부 도 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다.
'50만 이상 대도시 적용특례 주요사항' 자료에 따르면 행정 분야에서는 선출직 구청장을 두는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를 설치할 수 있다. 일반구에는 3·4급 공무원이 임명된다. 일반구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실·국을 5~7개 이하로 둘 수 있다.
재정 분야에서는 조정교부금 재원 비율에 차이가 있다. 광역시세·도세 및 지방소비세의 27%를 조정교부금으로 교부하되 인구 50만 명 이상인 시에는 47%를 적용한다. 관련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29조다.
또 도지사는 조정교부금과 별개로 해당 대도시에서 징수하는 도세의 10% 이하 범위에서 일정 비율을 추가로 확보해 해당 시에 직접 교부할 수 있다. 비율은 사무 이양과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도 사무 처리 분야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을 근거로 25개 항목이 제시됐다. 주요 내용은 지적측량 성과 검사와 측량업 등록 관리, 주택관리사 자격증 관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도지역 지정·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 결정 등이다.
도시개발과 주거환경 관련 사무도 포함된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도시공원 또는 녹지 조성사업과 도시녹화사업 시범 실시 지정 요청, 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에 관한 조례 제정,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확정·고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등이 해당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일반산업단지 지정,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과 농공단지 지정,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등이 제시됐다. 대지 10만㎡ 이상 주택건설사업 승인, 자동차관리사업 관련 조례 제정, 중소기업협동화실천계획 승인 등도 목록에 담겼다.
환경 분야에는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설정, 공장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설정, 악취관리지역 지정, 환경영향평가 실시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공립·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문화지구 지정·관리,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등도 대도시의 도 사무 처리 항목으로 제시됐다.
원주시 사회단체협의회는 "국회와 정부의 관심과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며 "합리적인 대도시 특례 기준 마련과 비수도권 거점도시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뜻을 모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