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29일 서울 구로구 시신 유기 혐의 남성 2명이 구속심사를 받았다
- 60대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시신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 국과수는 부검했으나 사망 원인과 시점은 확인하지 못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구로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 미라 상태인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80대 김모 씨와 60대 김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60대 김씨는 이날 영장심사 출석에 앞서 '시신 유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옮기면서 시신이라는 것을 알았느냐'는 질문에는 "몰랐습니다. 인형인 줄 알았습니다"라고 말했다.
80대 김씨는 혐의 인정 여부와 시신인 줄 알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22일 서울 구로구 주택가 쓰레기 더미에 미라 상태인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80대 김씨는 임대인, 60대 김씨는 임차인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27일 오전 11시쯤 한 주택가 골목 쓰레기 더미에서 신원 미상의 시신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시신은 쓰레기를 수거하던 구청 직원이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며 두 사람을 특정해 같은 날 오후 이들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비닐과 신문 등에 감싸졌고 미라화가 일부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신의 사망 시점이 한 달 이상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80대 김씨는 "인형처럼 보이는 물건이 있어 버리도록 지시했을 뿐 시신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60대 김씨는 "해당 물체를 버리는 과정에서 시신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김씨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시신의 신원을 특정했으나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아직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신의 신원을 바탕으로 사망 전 행적과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날 오전 시신을 부검했으나 부패 등으로 인해 사망 원인과 사망 일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구두 소견을 냈다. 최종 부검 감정 결과는 추후 나올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jason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