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세종시는 29일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다음 달 27일까지 받는다
- 이의신청 대상은 토지이동이 발생한 1419필지로 온라인·방문 접수한다
-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12월 21일 결정·공시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박정하 기자 = 세종시가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다음 달 27일까지 받는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의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419필지다.

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했으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도 마쳤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국세·지방세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발부담금과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행정업무에도 적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토지정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열람할 수 있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토지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세종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된다. 시는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2월 21일 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에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vincent977@newspim.com












